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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53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30. 작업 중 화학물질이 왼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각막 화학화상(좌안), 각막 혼탁(좌안)'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대한 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그 무렵부터 2011. 1. 28.까지 요양을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었다.나. 원고는 2011. 2. 7. '각막 화학화상(좌안), 각막 혼탁(좌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바, 피고는 2011. 2. 9. '좌안 안전수동의 상태로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안의 시력 저하도 감안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후 왼쪽 눈에 들어간 화학물질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에도 화학물질이 흘러 들어가 오른쪽 눈의 시력도 현저히 저하되었고, 시력 장해 외에 눈꺼풀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소지가 많다. 우안 시력저하와 눈꺼풀의 장해를 감안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2011. 1. 28.자 소견서 및 2011. 1. 28.자 장해진단서) : 2010.1. 20. 눈 주위 화학화상으로 '반흔성 안검내반,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으로 진단받고 2010. 4. 19. 좌측 윗눈꺼풀판 골절술, 2010. 7. 26. 좌측 위아래 속눈썹주머니 전기분해술을 시행 받음. 정기적 외래진료 통해 점안항생제, 인공눈물 사용 중이며 주기적으로 속눈썹뽑기술을 시행 받고 있음. 현재 나안 시력 우안 0.2, 좌안 안전수동, 최대교정시력 우안 0.4, 좌안 안전수동으로 확인됨.㈏ ○○○○○병원(2011. 3. 10.자 소견서) : 2011. 3. 10. 본원 안과 방문하여 검사상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2이고, 교정시력 우안 0.7, 좌안 중심성 각막혼탁 으로 교정으로 시력호전 보이지 않는 상태임.(2) ○○○○학회(사실조회 회보) : 이 사건 사고 당시 액체가성소다를 씻어낸 물이 우안에 들어가 우안의 조직에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의학적 가능성은 있으나, 희석된 농도, 수상 당시 정황, 수상 직후 안과적 소견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움.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2011. 1. 28.자 ○○○병원 소견서상0.4, 2011. 3. 10. ○○○○○병원 소견서상 0.7로 기록되어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 우안 시력저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움. 좌안의 급격한 시력 상실이 교감성 안염(한쪽 눈 의 급격한 시력상실이 다른 쪽 눈의 시력 약화를 초래하는 경원으로 우안의 시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3) ○○○○협회(사실조회 회보) : 액체가성소다를 씻어낸 물이 우안에 들어가 우안의 조직에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상 및 기능상 장애는 그 농도 및 노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안의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좌안에 비해 경미할 것으로 사료됨. 우안시력이 0.8로 측정된 건강검진의 시점(2009. 7. 17.)과 치료 종결시점(2011. 1. 28.)까지 약 11년 6개월의 기간이 있어 우안의 시력저하가 액체가성소다를 씻어낸 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본 사례는 교감안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됨.(3) 신체 감정의 (○○대학교병원 안과) : 본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1. 9. 7. 시행한 시력검사상 우안 나안시력 0.3, 최대교정시력 0.63으로 측정됨. 현재 우안 상피하 각막혼탁 소견 보이나 경미한 주변부 각막혼탁으로 급격한 시력저하를 유발할만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화학적 상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확인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협회장, ○○○○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감안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병인 '우안의 시력저하 또는 각막혼탁 및 눈꺼풀의 병변'에 관하여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부분에 관한 심사 판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원고는 '각막 화학화상(좌안), 각막 혼탁(좌안)'에 대하여만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신청된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안의 시력저하 또는 각막혼탁 및 눈꺼풀의 병변'에 관한 장해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각막 화학화상(좌안), 각막 혼탁(좌안)'뿐만 아니라 '우안의 시력저하 또는 각막혼탁 및 눈꺼풀의 병변도 발병한 것이라고 하여 기존의 신청 상병과 새로운 상병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저하 또는 각막혼탁 및 눈꺼풀의 병변'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우안의 시력저하는 각막혼탁 및 눈꺼풀의 병변'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눈꺼풀 병변은 그 발병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우안의 시력이 건강검진의 시점(2009. 7. 17.)과 치료 종결시점(2011. 1. 28.) 사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고 우안에 각막혼탁이 있는 상태인 사실은 확인되나, 비교대상인 시력 측정 시점 사이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점, 좌안 세척과정에서 우안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물과 섞인 화학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옅고 노출시간도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안의 각막혼탁은 매우 경미한 주변부의 각막혼탁으로 확인되는 점, 신체 감정의도 우안 주변부의 경미한 각막혼탁 정도로 급격한 시력저하가 유발되지는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화학적 상해와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우안의 시력저하 및 각막혼탁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도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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