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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6977,2심-대법원,2013두113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0. 4. 14. ○○회관 신축공사현장의 피티 비계 발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안전 발판 고리가 부러지면서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견갑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14.부터 2010. 7.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좌측 어깨 극상건 인대 부분 파열”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 MRI 진료 결과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4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는 좌측 견갑부 통증이나 퇴행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견갑부 염좌’가 아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최초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설령 원고에게 퇴행성의 기왕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10. 4. 14.부터 2010. 4. 22.까지 ○○정형외과에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끼라는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0. 5. 11.부터 2010. 5. 21.까지 같은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24.부터 ○○○신경외과의원에서 주상병명 "본태성 고혈압", 부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피막암"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11. 2. 28.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소외1의 장두의 힘줄 손상'의 진단 아래 관절경하 유착박리술, 회전근 봉합술, 소외1 장두의 건, 견봉 성형술을 시술받았다.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 원고에게 나타난 병명? ○○○신경외과 : 좌측 어깨 극상건 인대부분 파열? ○○대학교 ○○병원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2011. 1. 25.자 진단서), 좌 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소외1의 장두의 힘줄의 손상(2011. 5. 6.자 진단서). 원고의 증상은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1MRI 소견상 명확한 극상건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성만 관찰되어 인과 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2견봉 쇄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2차적인 소견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본부 자문의좌측 극상근건의, 비교적 경미한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그 주변으로 견봉-쇄골 관절의 비후 및 견봉하 관절간격의 협소가 관찰된다. 따라서 이 질환의 발생은 한 번의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원고의 수술집도의사로서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견관절 극상근 인대 부분파열은 회전근개 질환의 한 종류로 그 원인으로는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 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이 있는데, 내재적 원인인 혈액순환저하와 외재적 원인인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만성파열은 내인성 원인에 의한 파열이며, 급성 파열은 외인성 원인에 의한 파열이다. 파열상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나 만성파열의 경우 허혈성 파열로 수술 부위의 혈액공급이 잘 되지 않는 소견이 우세하고, 급성파열은 충격에 의한 파열로 수술시 병변부위의 출혈이나 발적, 골좌상 등이 보이는 것이 차이이다.정밀검사결과 회전근의 부분파열 및 견관절 상완와순 연골 및 소외1의 파열 소견으로 수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에서는 견관절 상완와순과 이두건의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파열이 보여 건절단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진료당시 추락사고 전에는 견관절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술소견에 의하면, 파열부위에 발적 및 혈관 신생을 볼 수 있으므로 외적 원인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이나, 방사선촬영필름판독만으로는 부분파열의 소견만이 보여서 외상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MRI결과로는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이 가능하나, 관절내시경 소견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과거병력 및 검사결과, 수술소견에 근거 하면,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다.○ ○○○○병원(최초감정결과)각 진료기록 및 MRI 필름판독결과 원고의 현재 병명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극상근 건의 건염, 전 상관절와순 파열(상완소외1의 장두 힘줄의 손상과 동일)이다.극상건의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며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 마멸, 허혈, 충돌 등이며 거의 대부분 견관절 전방 탈구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등 외상의 병력에 있다. 최근에는 회전근개가 견봉 아래에서 중돌되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원고의 왼쪽 어깨에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급성파열과 만성파열의 구분은 어려우나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골극형성, 견봉하 간격의 협착으로 보아 만성파열로 추정할 수 있다.전 상관절와순 파열(상완 소외1의 장두 힘줄의 손상)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극상건의 부분 파열은 추락사고와의 관련성이 적고 일회성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방사선촬영필름 등을 판독한 결과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왼쪽 어깨 극상건의 상병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신경증상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즉 "급성연부조직의 손상(혈종, 부종, 골명, 주위조직 손상 등 내지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병원(감정보완결과)MRI 및 방사선촬영필름, 각 판독서, 관절내시경촬영이 있는 수술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원고를 수술한 수술집도의의 감정소견은 외상 후 약 9개월 이 경과한 상태에서 관찰한 결과인데, 회전근개의 급성파열이라고 하더라도 9개월이 경과하면 급성과 만성을 구별하기 어렵고, ② 급성파열은 대부분 견관절 전방탈구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등과 같은 외상으로 발생하는데,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견관절의 전방탈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는 보고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으며, ③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견봉하 간격의 협착으로 보아 만성파열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 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손상이라는 것이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수술집도의사가 외상 후 9개월이 지난 무렵 수술을 시행한 후 그 경과를 관찰한 내용으로서 시간적 경과나 다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시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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