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7.¹? 원고 원고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부부이며, 원고들의 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6. 7.경부터 2009. 8. 11.경까지 아산시 모종동에 소재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산부인과의원의 의사 소외2으로부터 약물과 주사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일자미상경 위 의원 원무과장실과 분만실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정맥용 전신마취제인 수량 미상의 아네폴을 가져다가 스스로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고, 이로 인해 체내에 아네폴의 성분인 프로포폴이 치사량까지 누적되어 2009. 8. 11.경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원고1는 2010. 5. 26.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 원고1는 2010. 1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7.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원고는 청구취지에 2010. 7. 2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고 있으나, 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2010. 11, 1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2010. 7. 29.자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산부인과의원의 수간호사로서 임산부와 산모 또는 신생아들을 돌보아야해 근무와 대기가 반복되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속에 있었으며, 망인이 근무했던 ○○○○산부인과의원은 따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 매일 약 30~40명분의 식사에 관하여 식단을 짜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늘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며 지냈다.2) 망인은 이처럼 과중한 업무로 축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불면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은 ○○○○산부인과의원에 고용되어 일하기 이전인 2007. 2. 2. 이미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나) 망인의 사체에서 검출된 혈중 프로포폴의 함량은 15.17mg/L였다(프로포폴중독으로 사망한 예 중에는 0.22mg/L의 혈중 프로포폴 함량을 기록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다) 망인의 사체 좌우측 팔, 손등 및 손목, 좌우측 발등에서 다수의 시간경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침흔들이 발견되었다.라)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었고,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주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에도 역시 주간 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인 2009. 5.부터 2009. 8, 11.까지 26건의 분만 및 13건의 수술에 참여하였고, 이 중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여한 것은 분만 및 수술을 합하여 모두 7건이었으며, 2009. 1.부터 2009. 4.까지는 80건의 분만과 30건의 수술에 참여하였고, 이 중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여한 것은 분만 및 수술을 합하여 17건이었다.바) 망인은 사망 당일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 및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소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면증이 유발될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지나친 격무라고 하기에도 무리라고 판단되며, 급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망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불면증은 ○○○○산부인과의원에 고용되기 이전부터 앓고 있던 개인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위 의원에서의 격무와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설사 망인의 불면증이 격무와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프로포폴의 과다투여이므로 불면증이 사망의 원인 이라고 볼 수도 없다.확인되는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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