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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801,2심【주문】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4. 14. 10:00경 수중펌프를 들어 올리다 허리가 뜨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②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 출증, ③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마비(둔부, 족관절, 족부)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0, 14. 위 ①의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위 ②의 상병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위 ③의 상병에 관하여는 근전도 검사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11. 17, 상병명 "제2-3 요추간 추간판제거 수술 실패증후군(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4. 이 사건 신청상병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잔존 신경증상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진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0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신청상병은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마비(둔부, 족관절, 족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요양승인 된 위 ①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의료 과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i) 원고는 2010. 5. 28. 평택시 소재 ○○○○병원에서 위 ①의 상병 등의 치료를 위하여 주치의 소외1으로부터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점, ⅱ) 위 수술 전 원고는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으나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은 호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은 수술 직후 마취에서 풀려나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진료기록감정의는 근전도 검사상 요추 3 - 천추 1번간 신경손상이 관찰되고 특히 요추 5 - 천추 1번 신경손상이 심하다는 소견과 함께, 원고에게 보이는 신경손상은 기존 질환의 악화의 경우뿐만 아니라 추간판제거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소견을 내고 있는 점, v) 위 주치의 소외1은 직접 위 추가상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술 실패 증후군을 상병명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가 자신이 시행한 수술과 관련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ⅵ) 마지막으로 원고의 최초요양신청과 추가상병신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결국 위 ③의 상병 즉,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술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는 상병명을 붙인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으로 선해되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승인 상병인 위 ①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 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하는 추가상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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