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2011구단15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4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요양승인(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0.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소재 ○○○○○○○호텔 지하의 ○○○○○사우나(사업주 소외1)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원형 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다가 손을 다쳐 '좌제1수지 원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좌제1수지 동맥, 신경, 정맥, 굴곡건 손상, 좌제2수지 연부조직결손, 좌제 3수지 동맥, 신경손상, 좌제4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0.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1) 위 요양승인 후 사업주 소외1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하였는 데, 그 결과 소외1가 소외2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600,000원에 도급주였고, 원고는 소외2에 의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임이 밝혀졌다.(2) 그리하여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금액 2,000만 원 미만(공사 도급금액 13,600,000원)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기지급 보험급여(12,116,450원)의 배액(24,232,900원)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징수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0. 5. 1.부터 2010. 5. 25.까지 ○○○○○사우나 내 발마사지샾 이전공사(공사도급금액 41,00이000원,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목공)로 일을 하였고, 그 이후 추가공사인 ○○○○○사우나 신규룸공사(공사도급금액 13,600,000원,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2010. 5. 27.부터 2010. 6. 5.까지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2차 공사는 이 사건 1차 공사의 추가공사로서 별개의 공사가 아니다.② 따라서 이 사건 2차 공사가 이 사건 1차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공사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우나(사업주 소외1) 내에서 발마사지샾을 운영하던 소외3는 ○○○○개발(소외4)에게 이 사건 1차 공사를 공사대금 41,00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2) 원고는 2010. 5. 14.부터 소외4의 형인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을 하였다.(3) ○○○○○사우나의 사업주인 소외1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마친 후, 소외2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공사대금 13,600,000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성된 이후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던 2010. 5. 27. 원형 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는 소외3가 소외4에게 도급을 주었고, 소외2는 소외4의 형으로서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에서 책임자로 일을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점, ② ○○○○○사우나의 사업주인 소외1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성된 후 소외2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도 계속 목공으로 일을 한 점, ③ 이 사건 1차 공사의 발주자는 소외3, 이 사건 2차 공사의 발주자는 소외1로서, 이 사건 1, 2차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도 각기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공사는 이 사건 1차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2차 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2차 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 2011구단155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