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542,2심-대법원,2013두54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3. 2. ○○○○○○○ 주식회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20. 06: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남산 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 쓰러진 채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가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작업 중 아세톤을 장시간 흡입하여 왔는데, 2010. 5. 20. 출근 중 이와 같은 과로와 아세톤의 영향으로 실신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육안 검사 및 세척,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원래 주 5일제 근무에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나, 평소 20:00경까지(저녁시간 17:00부터 17:30까지) 자주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곤 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주로 에쿠스 자동차 도어 완제품 검사(육안으로 기스난 부분이나 튀어나온 도장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및 외관 클리닝(아세톤을 이용하여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포장작업 등이었고, 외관 클리닝 작업의 경우 도어 외관에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량은 한달에 100ml 짜리 한 병 정도였고, 작업장소는 실내이나 창문이 있어 밀폐된 공간은 아니었다.(2)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사고 경위(가) 소외 회사에서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이 운행하는 통근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도 매일 위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왔고, 원고가 출근 시 탑승하는 통근차량의 정차장소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병원 앞으로 원고가 자택에서 위 정차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자택에서 나와 걸어서 이동하면서 같은 동 소재 남산 지하철역 1번 출구로 들어가 같은 역 8번 출구로 나와야 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5. 19. 소외 회사에서 20: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가 퇴근 후 자택에서 취침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20. 06:30경 자택에서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나와 통근차량의 위 정차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남산 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남산 지하철역 사고(동향) 보고(갑 제1호증)에는 사고원인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의거 계단 실족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금정소방서의 구조·구급증명서(갑 제2호증)에는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 계단 낙상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 응급센터 임상기록지(을 제6호증)에도 ?금일 아침 6시 40분경 남산동 지하철역 1번 출구 계단에 쓰러져 있는것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 같이 응급실 방문한 역무원 말에 의하면 계단에서 구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9세 여성으로 신장 165cm, 체중 48kg이었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23.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2010. 5. 20.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내원 당시 의식 저하 소견 관찰되었고, 내원 직후 촬영한 CT상 양측 전두엽, 측두엽 및 두정엽에 걸쳐 경막하 출혈 관찰되었으나 수술을 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음. 같이 촬영한 좌측 쇄골 X-ray에서 좌측 쇄골 골절도 관찰됨. 경과 관찰 도중 환자 의식 저하가 더 심해져 MRI 및 CT 추적 검사결과 우측 측도엽에 지연성으로 발생한 뇌실질내출혈 관찰되었고, 우측 측도엽에 경막상 출혈 및 우측 경막하 출혈 증가된 소견이 관찰됨. 사고와 관련된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출혈임.(나)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 두부 CT상 양측 전두, 측두엽에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소견이 보이고, 출혈의 양상으로 보아 외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재해경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타당함.- 자문의 2 : 검사자료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적 뇌 경막하 출혈, 뇌 내출혈 등이 관찰됨. 외상성 두부 손상에 해당되는 소견임. 업무내용이나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함.(다) 피고 공단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 두부 방사선 사진 및 CT상 두개골 골절, 우측 대뇌반구 경막하 혈종, 지주막하 출혈 등의 소견이 보이나, 외상의 원인이 실신 또는 사고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지 않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 원고가 아세톤에 노출된 양이 적으며 또한 원고의 작업 공간이 개방된 공간임을 감안할때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실신 등의 신경증상을 유발한 만한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또한 과로의 경우 연장근무가 있었으나 연장근무가 실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외상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원고의 작업 환경으로 보아 아세톤에 노출되었으나 아세톤을 맡아 생기는 현상은 약품을 맡은 지 오래지 않아 발생하고, 반감기가 수 시간임을 고려할때 퇴근 후 다음날 아침 기상하여 출근 시 발현한 증상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 아세톤과의 인과관계를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1)- 진료기록상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로 확인되며 모든 상병이 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두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됨.- 건강검진상 빈혈 소견이 관찰되나 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빈혈 수치이며 이 정도의 수치에서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과로의 경우 2~3시간 잔업이 있으므로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은 맞으나 그것으로 인해 쓰러졌다고 일반화시키기는 무리라고 판단됨.- 아세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경계, 피부계, 간담도계 등에 영향을 둘 수 있는 유기용제로 알려져 있으며 조혈기계에는 심각한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다른 용제에 비해 심각한 건강영향이 상대적으로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데 사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일반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그리고 사용량을 볼 때도 대량사용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노출량도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세톤에 대량의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인해 쓰러질 수가 있으나 노출량 자체가 상기 증상을 야기할 정도로 대량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거의 대부분의 유기용제의 반감기가 수 시간에 불과하여 흡입 이후 수시간 이내에 급성 증상이 생기는 것이 맞으며 다음날에 아세톤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기 상병은 넘어지면서 직접적인 두부 외상에 의한 상병이며 아세톤의 흡입으로 인한 실신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며 과로로 인한 실신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면을 취한 다음날로서 그로 인한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무렵 소외 회사에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자주 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 중 아세톤을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아세톤에 항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실신하거나 넘어져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자택에서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전날까지의 과로로 인하여 근무 다음날 아침에 비로소 실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작업 중 노출된 아세톤의 양이나 노출 후 이 사건 사고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아세톤의 영향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실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법원의 감정의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과로나 아세톤에 의하여 실신하였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점,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실족하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와 통근차량을 타러가기 위하여 지하철역 출구로 들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통근차량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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