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12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8. 16. 18:50경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우측 편마비, 좌측 기저핵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6.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고혈압에 의해 2차적으로 수반된 상병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기술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1. 4. 1.경 설계원가 TF팀(이하 '설계원가팀'이라 한다)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프로세스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설계원가팀은 신생팀이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사무실은 물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계속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1차 성과 발표일이 10월말로 정해져 있어 위 발표일이 가까워 올수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원고로서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전 부서인 생산기술팀의 업무까지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1988. 12. 12. 사무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7. 7. 31.까지 공무팀에서 근무한 후, 1997. 8. 1.부터 생산기술2팀으로 옮겨 과장, 차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1. 1. 1. 생산기술2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1. 4. 1.부터는 원가기획팀 내 설계원가팀 상근 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나) 설계원가팀은 설계원가 시스템 구축 업무(제품의 설계도를 보고 원가를 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품의 판매 및 구매시 타당한 비용을 산출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회사 내 각 팀의 매니저(중간관리자) 5명이 추천·선발되어 팀장 1명, 상근 팀원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1. 5월부터 8월까지는 설계원가팀이 구성된 초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 총론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설계원가팀으로 옮긴 후에도 원고의 후임자인 생산기술2팀장 소외1이나 생산기술2팀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요청이 있을 때마다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가서 업무를 도와주곤 하였다.라) 원고는 2011. 8. 16. 15:30부터 원가기획팀 사무실에서 절삭가공의 설계원가 산출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원가 산출 시뮬레이션을 위해 팀원 4명과 회의를 하다가 도중에 3명은 회의실을 나갔고, 이후 원고와 팀원 소외2가 18:50까지 회의를 한 후 회의실을 나오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혈색이 좋지 않자 바로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마)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였고, 1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인데, 원고가 설계원가팀으로 옮긴 이후의 월별 근무상황을 보면, 2011. 4월은 19일 근무/11일 휴무, 5월은 19일 근무/12일 휴무, 6월은 20일 근무/ 10일 휴무, 7월은 20일 근무/11일 휴무였으며, 8월에는 8. 1.부터 8. 7.까지는 하계휴가로 7일 동안 휴무였고, 8. 8.부터 8. 12일까지 5일 근무 후 8. 13.부터 이 사건 발병 전날인 8. 15.까지 3일 휴무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2009. 5. 28. 건강검진결과 : 혈압 110/80mmHg, 총콜레스테를 256mg/dl, 종합 판정-정상A○ 2010. 4. 13.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를 245mg/dl, 종합 판정-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2011. 4. 13.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0/100mmHg, 총콜레스테를 242mg/dl, 종합 판정-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까지 약 25년 동안 1일 평균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건강검진상 과거는 혈압이 정상범위였으나 2010. 4. 13. 130/90, 2011. 4. 13. 130/100으로 상승, 규칙적 검사 및 진찰 요하나 의보수진내역상 진찰 근거 없음. MRI 상 고혈압성 뇌출혈 호발부위, 흡연은 2009년부터 금연(실질적으로 흡연 지속)(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없으나,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상승이 확인되고, 담배는 1일 3~4개피, 술은 1주 1회, 회당 소주 6잔 정도를 마셨다 하므로 기존질환이 음주 및 담배 등 생활습관과 방치된 관리과정을 통하여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고, 재해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나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뇌출혈 역시 고혈압에 의해 2차적으로 수반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진료기록 감정의○ 발병원인 : 원고에게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응급실 혈압이 166/102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부위 또한 고혈압성 뇌출혈에서 호발하는 부위로 보이나 뇌출혈이 발생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음. 현재 환자가 고혈압을 진단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24시간 혈압의 변동에 따른 뇌출혈 호발부위로 추정되는 부위임.○ 원고는 TF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의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질환의심에 해당하는 수치인 130/100mmHg로 측정되었고, 위 수치는 단 한 번의 검사결과에 불과한 것인바, 고혈압 질환의심 진단과 고혈압 진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 수축기 혈압 130은 관찰 수준이나 확장기 혈압 100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수준임. 확장기 고혈압은 특히 젊은 연령층과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위험수치로 보아야 함.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안정시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을 보이기 어려우며 고혈압 환자들 혈압조절 지침에 확장기 혈압은 95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단 한 번의 검사로 그동안 무증상의 확장기 고혈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음. 아마도 가족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발견될 확률은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음.○ 원고가 TF팀으로 자리를 옮겨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 자문의 소견상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뇌출혈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출혈에 대해 관여한 정도는 20~30%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2 내지 7호증, 을 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원고가 속한 설계원가팀은 신생팀으로 업무성과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은 설계원가팀이 구성된 초기여서 총론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고 업무성과를 도출해낼 시점이 임박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휴무일 중 절반 정도는 출근하여 컴퓨터를 가동한 기록은 있으나 가동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정상근무일에는 연장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초과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설계원가팀으로 옮긴 후에도 이전 부서인 생산기술2팀의 업무를 일부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후임자에게 이전 담당 업무를 전부 인계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이전 담당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였고, 업무량 또한 원고의 업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 미만이었다는 것인바, 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피고 자문의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개월 전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확장기 혈압이 100으로 측정되어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었으며, 원고의 뇌출혈 발병부위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호발하는 부위인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흡연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업무 외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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