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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6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0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9.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그 후 2009. 4. 3. 고정물제거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2009.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고정물제거술 후 척추 후만증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증상이 수술적 가료로 증세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설치한 금속고정물을 제거한 후 척추가 일정한 위치를 못 잡고 있어 척추후만증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2009. 4. 23. 후방척추 고정기구 제기술 후 후반변형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2011. 3. 31. 스트레스 역동적 방사선상 약 10도의 굴곡성(flexibility) 있는 상태로 재고정술 필요함(2) 피고 자문의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특이한 변화 소견 및 증상의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후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3) 진료기록 감정의(○○대 ○○병원)원고는 현재 흉추 제11번, 제12번 및 요추 제12번의 압박 골절 소견 및 척추 후만증이 있는 상태임재요양 치료종결 시점 전에 촬영한 사진(2009년 7월)과 마지막 촬영한 사진(2011. 9. 15.)을 비교해 보면, 척추후만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0. 2. 23.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보임현재 척추후만증은 진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대에서는 재고정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통증 주사 같은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더 권고되고, 현재 후방고정술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고, 재고정술에 의해 증상 호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현재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등(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척추에 고정물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고정물제거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9. 9. 30. 치료를 종결한 점, 원고의 경우 2010. 2. 23. 이후부터는 척추후만증의 진행이 멈추어 척추기기재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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