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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1구단158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1. 3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명으로 요양 중 2008. 12. 1.부터 2010. 4.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원처분지사는 2008. 12. 1.부터 2009. 11. 2.까지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09. 11. 3. ~ 2010. 4. 12.)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2010. 5. 10. 하였다.나. 원고는 위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재심사기관에서는 요양내역서 상 2009. 2. 3.부터 2009. 3. 30.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재심사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2011. 3. 18. 재결함으로써 원처분을 일부 변경하였다(이하 당초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이와 같이 변경되고 남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재심사에서 인정된 2009. 2. 3.부터 2009. 3. 30.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2008. 12. 1.부터 2009. 2. 2.까지, 2009. 3. 31.부터 2009. 11. 2.까지의 각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고 한다)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쟁점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8. 2. 11.부터 2009. 11. 2.까지 ○○건설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② 원고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8. 2. 11.부터 2008. 12. 31.까지 급여 6,712,758원을, 2009. 1. 1.부터 2009.11. 1.까지 급여 6,931,2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③ ○○건설의 급여대장 상 2008. 2.부터 2009. 11.까지 원고에게 매월 60만 원 안팎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④ ○○건설은 2009.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 외 5인이 일용노무를 제공 한 것에 관하여, 2009. 7. 3. 원고의 노무비 1,629,680원, 나머지 5인의 노무비 합계6,297,2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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