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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3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인데, 담당 팀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자재를 구입해 신진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2010. 9. 11. 08:50경 회사차량인 생략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이하생략 앞길을 지나다가 차로를 급히 변경해 들어오는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원고 차량 앞부 분을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0. 11. 2.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염좌 및 경추부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과거 요추 부위에 치료 전력이 있고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부분은 요양을 승인하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원고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도 외상기여도가 70%에 이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사고 후 정황㈎ 원고는 2010. 9. 11. 08:50경 회사차량인 생략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이하생략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우측 모서리 부분에 원고 차량 앞부분을 1차로 들이받힌 후, 위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면서 그 적재함 후면에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2차로 들이받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119를 통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2010. 9. 28.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아래 2010. 10. 18.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1) 진단서 (2010. 12. 6.자 및 2011. 1. 21.자)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병명하에 2010. 10. 18.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소견상 파열된 양상의 디스크였음을 확인함.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70%.2) 사실조회 회신수술 소견상 섬유륜이 파열되어 파열된 섬유륜을 뚫고 나온 디스크 조각을 현미경으로 확인함. MRI상 퇴행성 변화가 있기는 하나 심하지 않고 사고 이전에는 증상도 없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환자가 진술한 것을 근거로 외상 기여도를 70%라고 판단함.㈏ 피고 자문의1) 요추 MRI사진에서 퇴행성 병변 소견이 보이며 과거력 상에도 수차례(5회) 허리, 둔부 및 신경근뿌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2) 요추부 MRI소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양상으로 볼 때 급성 탈출소견으로 사료되지 않는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2010. 9. 27. 시행한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며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해 중앙에서부터 제 신경근이 눌리는 소견이 관찰됨. 의무기록상 이로 인한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2010. 9. 27.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의 퇴행성 소견은 뚜렷하나,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파열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인체 척추를 이용한 실험에서 변성이 없는 추간판은 외상을 가하더라도 척추체 골절 등의 손상 없이 탈출되지 않으며, 추간판이 탈출되기 위해서는 추간판의 방사형 균열과 조직 분쇄가 전제조건이라고 알려져 있음○ 병소 인접 부위 척추체의 골절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정상적인 추간판의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과 자연경과 간에 50:5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임.(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치료 전력 원고는 2007. 12. 22.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3. 18. ○○○○요양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7. 23” 2010. 8. 13” 2010. 8.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 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허리 부위에 직접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사고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치료전력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치료 전력을 보면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추체가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단계로 보이는데, 병소의 인접 부위에 척추체의 골절이나 기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추부에 이미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의 진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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