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7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8. 4. 7. ○○종합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순대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4. 26. 23:40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마치고 공장건물 2층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CT상 뇌출혈의 양상으로 보아 외상 관련성은 낮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발병 전 연장근로 증가 및 흥분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부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 중 원고가 2010. 3. 1. 소의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부분과 소외 회사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재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1998.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2년 간 순대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9. 12.경 위암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여의치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10. 1. 3.부터 다시 출근하여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힘든 업무를 하여오다가 2010. 4. 26. 작업을 마치고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4호증, 갑 제18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8, 갑 제28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 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1998. 4. 7. 순대 생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경 공장장으로 승진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여 오면서 약 12년 간 소외 회사에서 순대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 회사는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고는 야간 근무 조에 소속되어 주 6일제로 근무하면서 통상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6:30경 출근하여 다음날 00:30경 퇴근하였고, 금요일은 연장근무를 하느라 다른 날보다 약 2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였으며, 이와 같은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정도 저녁식사와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졌다.(다)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는 총 4~5명 정도로 그 중 원고 외에 1947년생, 1949년생, 1952년생의 고령 근로자가 더 있었고,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는 당면을 건지고 튀긴 후 내장과 함께 반죽기에 넣어서 반죽 후 완성되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업무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하였다.(2) 원고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말경부터 ○○○○병원 등에서 위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11. 17.경 위암으로 진단을 받아 그 무렵 소외 회사를 휴직하고 같은 달 29.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9. 12. 1. 위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3.부터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2010. 4. 2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근무하면서 ○○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2010. 1. 12.과 같은 달 13. 입원한 날을 제외하고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소의 회사에 오후 늦게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가 휴직한 후 원고를 대체할 야간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하였으나, 원고가 복직하여 다시 출근한 이후에도 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야간 근로자가 1명 더 충원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라) 원고는 2010. 10. 46. 화요일 평소와 같이 근무한 후 23:30경 작업을 마치고 공장건물 2층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발병 당시 만 60세의 남성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따로 없었고, 다만 2009. 11. 29.경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암 수술을 받을 당시 혈압은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나, 2010. 4. 27. 00:25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210/130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2010. 1. 13.부터 2010. 4. 7. ○○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당시 특별한 부작용이나 골수 저하소견(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의 위험)은 없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위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없었고, 평소 음주는 잘 하지 아니하나 2009. 12. 1. 위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흡연을 하여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지의 소견(○○대학교병원)- 뇌실질 출혈로 응급실 내원 당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실어증이 있었으며 의식수준 혼미로 응급 정위적 혈종 배액술 이후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이 지속되는 상태임.-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외상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음.- 두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 형태로 보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여러 가지가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음 단, 원고의 발병원인이 고혈압인지 확실하지 않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재해경위 인정되며 CT소견상 뇌실질내출헐 소견이 인지됨(즉, 두부외상을 입은 것은 인정됨.) 그런데 CT소견상 뇌출혈의 양과 그 모양으로 미루어 보아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해 뇌혈관조영술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단, 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희박함.(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뇌실질내출혈은 뇌실질 속에 있는 출혈을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병이며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뇌실질내출혈은 뇌내에 출혈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원인은 외상, 고혈압을 비롯하여 뇌혈관이상(동정백기형, 동맥류, 혈관증 등) 등이 원인이며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증상은 출혈의 위치 및 출혈의 양에 따라 두통 이외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마비, 혼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뇌출혈은 뇌기저핵(좌측) 부위로서 흔히 고혈압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위이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미세한 이상이 발생하여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증상으로는 출혈 반대측의 마비와 혼수 등이 올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실질내출혈을 직접적으로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출혈에 가까이 간 상태의 혈관에서 헐압상승이나 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출혈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위험인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부위의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임. 그 외에도 흡연, 당뇨, 동맥경화, 나이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함.- (원고에게 위험인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나이를 제외하면 사전에 검사한 병력이 없어서 위험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다만 2009. 11. 29.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암 수술 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혈압은 정상인 것으로 추정됨. 출혈 시 즉시 측정한 혈압이 높다고 하여 고혈압이 있다고 할 수 는 없음.- 원고의 위암절제술 후 항암치료는 ○○대학교병원에서 2010. 10. 27. 발행한 소견에 의하면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상태가 아니므로 이것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항암제의 투여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골수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는 2010. 10. 27. ○○대학교병원 발행 진단서에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출혈을 일으킬 위험요소가 없었다고 하므로 항암제 복용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혈압상승이나 갑작스러운 뇌혈류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출혈의 위험에 가까이 간 혈관의 출혈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그러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관련법규를 참고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위 상병이 발병함에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가, 원고는 고령으로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근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재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고, 업무내용도 다소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료 근로자들도 원고와 같은 고령인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도 이미 약 12년 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위암 수술로 인하여 휴직하였다가 다시 복직한 이후로는 야간 근로자가 1명 더 충원되어 업무 강도로 평소보다 그리 높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 원고의 직무과중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가 2010. 1.경 위암 수술 후 다시 소외 회사에 복직하게 된 경위가 소외 회사에서 이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출근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다 혈압이 일시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④ 원고는 비록 고혈압과 같은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아니하여 정확한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고령이고 흡연을 한 경력이 있어 위험인자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할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인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내용이나 사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한 사실관계가 앞서 본 사실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