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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5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424,2심-대법원,2014두50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2. 22. 07:30경 위 공장의 조명기구 제조공정라인에서 근무 중 전구유리 거치 끝부분의 유리파편이 가공 중에 튀어 원고의 우안 각막 부위에 맞는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상병명: 우안 각막열상)을 받아 각막 봉합술과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외상 후 2차 감염으로 인한 시신경염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결국 우안은 실명상태에 이르렀고 좌안은 시력이 0.1로 시야가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만 남게 되었으므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증세가 고정되어 증세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시력장해 3급 2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10.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3. 24. '원고의 현재 상대에 대한 MRI 검사상 정상소견과 이학적 검사상 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력지하의 원인은 시신경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 ○○병원 안과 특진의뢰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 등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25 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0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년도인 2007년에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결과 양안 모두 1.0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부터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시력이 현저히 약화된 점, 이 사건 재해로 각막에 입은 외상에 기한 2차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시신경의 손상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시력 장해는 이 사건 재해에서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주치의 (○○○○○○○○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안 : 각막열상(일차 봉합술 후 상태), 외상성 시신경병증의증- 좌안 : 주관적 시력 저하○ 장해상태 : 현재 원고가 주관적으로 우안 무광각, 좌안 광각 호소하는 상태이나 OKN(시운동떨림) 검사상 양성 소견으로 최소 안전수동 이상의 시력일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2차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특별진찰 전 :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시력장애와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일치가 불확실하여 상급의료기관 특진 후 재판정 요할 것임.○ 특별진찰 후 : 승인상병과 원고가 호소하는 시력저하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특진 소견에 언급된 내용, 즉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3) 특별진찰의사 소견 (○○○○○○○○병원 안과)- 현재 환자 시력검사상 우안 광각반응 없음. 좌안 최대교정시력 0.04로 측정되었습니다. 각막 열상 정도에 비해 심한 우안 시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이학적 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저하의 원인은 시신경 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25 사건의 신체감정의 (○○○○○○○○○병원 안과)○ 현재 증상 : 우안의 경우 광각을 겨우 인지하는 정도 이외에는 전혀 시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안 모두 안구운동 장애와 안검하수 존재함.○ 시력 : 우안은 광각만 인지되고 좌안은 0.1 (양안 모두 교정불가) 현재 증상은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과적 검사에서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이외의 다른 기왕증은 찾기 힘듬.○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상태임. 향후 시력 저하, 안구 운동 장해, 시야 결핍 등은 더 이상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5) 이 사건 신체감정의 (○○○○○○○○○○병원 안과)○ 좌안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이 사건 재해 후 진단명은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임.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관련 가능성은 있음.○『각막 열상 정도에 비해 심한 우안 시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이학적 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저하의 원인은 시신경 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특별진찰의사 소견은 우안에 한해 타당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 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재해와 원고 좌안의 장해상대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 ○○○○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좌안 시력이 0.1(교정 안됨)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좌한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신체감정 의는 좌안의 경우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데, 원고의 우안에 유리파편이 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안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와 원고 우안의 장해상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병원은 '원고의 현재 증상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 건강검진 결과 우안 시력 1.0(정상)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및 수술로 인하여 급격히 시력이 저하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 후 원고의 진단명인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인바, 위 소견에 더하여 특별진찰의사 및 피고 자문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을 함께 고려할 때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 우안의 진단명은 확진이 아닌 시신경병증 '의증'에 불과하고 시력저하의 원인을 시신경병증이라고 보더라도 그 발병원인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각막 열상 정도에 비해 심한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이학적 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저하의 원인은 시신경 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특별진찰의사 소견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안의 장해상태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우안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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