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857,2심-대법원,2013두70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2. 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문 판촉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바, 2010. 4. 14. 피고에게 '2007. 8. 10.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에 출장을 가 신문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8. 12. 자궁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업무 현황상 2006. 5. 2.부터 2009. 3. 31.까지 월 5회 정도의 서울지역 또는 지방 성당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 출장 또는 주말 성당 방문 홍보 후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자궁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사 후 평일에는 주말 성당 홍보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고 주말에는 전국에 있는 성당을 방문하여 신문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잦은 지방 출장과 이로 인한 장거리 이동, 휴일이나 주말에 휴무하지 않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고용불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 5. 2. ○○○○에 입사하여 2009. 4. 30. 퇴사할 때까지 신문국 마케팅부에서 비정규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09:00(다만, 수요일은 08:00경 출근하였다)부터 18:00까지였다.(나) 원고는 ○○○○이 발행하는 ○○신문의 판촉과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주로 주말에 할 성당 홍보를 위한 준비업무(전화를 통해 신부, 수녀 등에게 연락하거나 성당을 방문하여 신문 홍보와 판매처를 확보하는 홍보처 섭외등)와 신문배달 등을 하였고, 주말에는 전국에 있는 성당으로 출장을 가서 신문 판촉과 홍보 등을 하였는데, 입사 이후 월 4~5회 정도 경인지역 또는 지방에 있는 성당에 출장을 갔으며, 주말 성당 판촉 후에는 주중에 보상휴가를 받아 휴무하였다.(2) 원고의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6. 8. 14.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위 병원을 방문하기 1주일 전 월, 화, 수요일에는 팬티에 묻어 날 정도의 출혈이, 목요일에는 pad 1장, 금요일에는 pad 3장, 토·일요일에는 pad 10장을 사용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출혈,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기능성 자궁 출혈, 자궁선근증, 빈혈로 진단받았으며, 2006. 9. 25. ○○○○소아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로 치료를 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2007. 8. 10.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교회에서 신문 판촉과 홍보를 하던 중 2007. 8. 12. 하혈이 심하여 ○○대학교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대학교○○병원의 초진기록지에는 '주 증상은 월경과다, 내원 7일 전부터 vaginal spotting(질 출혈, black color) 있었고, 내원 3일 전부터 menorrhagia develop(월경과다 증가, 패드 1시간에 1장 change) 되었고, 내원 당일 packing 위해 본원 ER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7. 8.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산부인과의원 등에서 '급성질염,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로, 2007. 10. 15. ○○산부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로, 2007.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소의 기능이상'으로 각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 ○○병원의 2010. 4. 7.자 소견○ 질 출혈로 본원 산부인과 진료하였고, 초음파상 자궁과 난소에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출혈 지속되어 자궁내막에 대한 조직검사 시행할 것을 권유했으나 연고지 관계상 거절하여 더 이상의 진료가 불가능하였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기능성 자궁 출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 따라서 기능성 자궁 출혈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최초 ○○병원 내원 약 1주일 전부터 소량의 질 출혈이 있었고 과량의 출혈로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문진 소견과 초음파 소견상 자궁과 난소에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고 출혈이 지속된 점으로 판단할 때 기능성 자궁 출혈의 소견이 합당함. 원고의 경우 이러한 기능성 자궁 출혈을 유발한 원인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조했을 개연성은 충분해 보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은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에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음(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관련○ 2006. 8. 14.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초음파 검사상 자궁선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임○ 자궁선근증을 검진하는 방법에는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 등이 있으며, 확진은 자궁적출술 후에 시행하는 조직검사를 통해 가능함○ 초음파 검사 사진은 첨부되어 있지 않음. 의무기록상 소견을 판단할 수는 있음○ 원고의 자궁크기는 정상범위에 속하였고, 자궁근층내에 자궁선이 일부 보인다는 소견이 있음○ 자궁 초음파 검사상 자궁선층이 자궁벽층에 증식되어 있는 소견이 있고, 원고의 생리양이 많고, 생리통이 있으며, 이전 수술 과거력, 그리고 자궁내막검사상 조직학적 이상소견이 없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궁선근증을 진단한 것으로 보임○ 적절한 절차 및 검사시기, 항목을 통하여 기능성 자궁 출혈의 진단이 내려짐○ 비정상 자궁 출혈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의 연관성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과도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호르몬 불균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업무와 출혈 사이에 일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 는 알기 어려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날씨, 장거리 이동이라는 요소가 일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② ○○○○○○○○병원의 진료기록 관련○ 원고가 과다 생리 양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함.○ 내원 당시, 원고의 진단명은 '과다생리, 자궁내막병변 의증'임○ 자궁 출혈이 나타난 부위는 자궁 안쪽임○ 지방출장업무와 과다 출혈 사이에 일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 비정상 자궁 출혈로 볼 수 있음○ 정상적인 주기의 생리기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월경과다는 부정기적으로 자궁출혈이 발생함○ 원고의 업무환경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은 있으나,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님○ 원고는 과다출혈의 원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초음파 검사상 자궁과 난소에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 출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배제한 이유는 비정상 자궁 출혈의 기질적 원인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음○ 원고의 과거병력과 임상양상을 종합하여 볼 때 자궁선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이나, 2007년 ○○대학교 ○○병원 내원 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검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갑28호증, 갑32호증, 을2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말에 지방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고 출장 중 혼자 숙식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1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말에 신문 판촉 및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 근무한 후 보상휴가가 부여되어 휴무한 점,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으나, 비정상 자궁 출혈의 기질적 원인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자궁선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초음파 검사상 자궁과 난소에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 출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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