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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735,2심-대법원,2013두205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1. 회사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며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지 심부열상, 좌측 견관절염좌, 우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2010. 5. 2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5 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6 경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 병증,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2.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 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 또는 자문의사회의 의사들은 이 사건 재해경위 및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인 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의 추가상병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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