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8. 7.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문구도매상 영업을 담당하다가 2005. 11.부터 생산부로 보직이 변경되어 조립 및 포장 입고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8. 2. 22.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2008. 8.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직장암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 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9. 원고에 대하여 직장암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발암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는 소견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가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거래선을 할당해 주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거래선을 확보하게 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 차별대우를 하였고, 2005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사실상 퇴사할 것을 강요하여, 그로 인해 원고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원고가 어린 시절부터 유약한 체질이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였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결과 직장암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직장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갑 제1, 4, 6~10호증, 갑 제3호증의 1~6,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거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유약한 체질에 겹쳐 직장암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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