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249,2심【주문】1.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급 지체장인으로서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방송작가인데, 장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으로 2010. 10. 21. 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1. 2.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산하 ○○○○○방송국의 방송작가로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당 40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나 또는 장기간의 출장을 가는 등 오랜 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 산하 ○○○○○방송국의 방송작가로서 2008. 10.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일용직으로, 2010. 3. 1.부터는 주당 40시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주 5일, 1일 8시간의 근무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뉴스프로그램 주 2회(1회당 4분 정도) 분량과 월 1회(방송시간 30분 정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다.(다) 원고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주로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하였고, 또 2010. 8.에는 방송촬영을 위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지방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주로 어머니로부터 간병을 받아 왔으나, 심야작업을 하거나 지방출장을 가는 동안에는 둔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체위변경 등의 간병을 받기가 어려웠다.(마) 원고는 2010. 10. 12. ○○병원에서 '둔부 괴사에 의한 욕창' 진단을 받고, 2010. 11. 3. 좌측 둔부에 욕창 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2010. 11. 2.부터 2010. 12. 1.까지 입원하였고, 2010. 11. 3. 변연절제술 및 피판술을 시행받음(나) 피고측 자문의전신마비 장애상태로 거동 및 일상동작을 위해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나, 신체적으로 업무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직종으로 업무과정에서 욕창이 초래될 만한 작업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욕창은 피부와 골 돌출부 사이에서 피부를 포함한 연부 조직이 국소적으로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지속적인 압력이나 이와 동반된 전단력 또는 마찰력에 의해 적당시간 이상 모세혈관이 폐쇄됨으로써 발생하는 허혈에 의해 발생함 경수 손상환자의 경우는 sacral sitting(엉덩이가 앞으로 밀려 앉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둔부에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혼하며, 장기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 둔부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음원고는 경수 운동완전손상 환자이고, 손상레벨이 높아 팔의 근력이나 기능 및 몸통 균형의 장애가 심한 환자이므로, 장시간의 업무시 sacral sitting이 일어나기 쉽고, 주기적으로 충분한 Push-up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생각됨환자의 질병상태 및 당시 장시간 작업을 요하는 근무환경을 종합해 보면 좌골 부위의 직접적인 욕창발생 외에도 gluteal-sacral-coccygeal 부위의 욕창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주로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주일 4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방송작가로서 주당 2건의 시사프로그램과 월 1건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으로 장애인으로서 작업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장거리 출장도 다녀오기도 한 점, 방송작가의 업무 특성상 야간작업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동안에는 체위를 변경시켜주는 등의 간병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장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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