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06. 18. 10:00경 단조기계 516호에 세팅되어 있는 금형을 풀려고 스패너에 쇠파이프를 끼워서 볼트를 풀던중 세게 조여졌던 볼트가 갑자기 풀리면서 기계 위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확인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모두 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 『요추 제3/4번간 팽윤소견, 요추 제4/5번간은 중심선 탈출로 퇴행성변화 및 질병 자연경과로 이는 재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의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거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여 월400시간 이상을 근무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2010. 4.경 사직하였으나 회사측의 요청으로 2010. 5. 24. 재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작업내용이 근골격계 질환을 흔히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이고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업무내역 등원고의 근무기간은 소외 회사에 2007. 5. 2. 입사하여 근무하다 업무과중으로 그만두었다가 회사의 요청으로 2010. 05. 24. 재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17:00까지이나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19:30까지(30분간 저녁시간)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08:00~12:00까지 근무시간이나 17:00까지 연장근무 후 퇴근하고, 일요일은 휴무였다. 담당업무는 너트를 생산하는 기계인 포머기계 작동 및 금형세팅 작업으로 그 내용은 금형세팅 후 너트를 생산하는 자재를 기계에 물려주고 스위치로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제품이 생산되나, 금형세팅 작업시 동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머기계가 노후화되어 일일이 사람이 세팅 작업을 하고 너트를 종류, 크기에 따라 그에 맞게 조절해야 했다. 하루 평균 금형세팅 작업을 2회(1회에 약 4시간) 정도 하였고, 금형의 종류는 5~20㎏까지 다양하며, 셋팅 작업을 3명이 하다가 2010. 3월경 1명이 퇴사한 뒤 2명이 작업을 하였는데 불량률이 적은 원고에게 일이 몰렸다. 작업자세는 렌치 등을 이용하여 금형을 세팅하는 것으로 장시간 고정된 동작은 없고, 작업 중 작업자세를 바꿀 수 있었으며,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분석결과 '허리에 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경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고되었다.원고는 2005. 12.경 담음요통으로 2회 진료받았고, 2008. 2.경 좌섬요통으로 1회, 2008. 2.경 다시 회사에서 허리가 아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병으로 4일간 진료받고 디스크 초기증상으로 허리를 조심하라는 의사의 구두소견이 있었고(당시 진료기록 상 '1일전 작업도중'이라고 기재됨) 그 외 같은 해 3.경에도 같은 상병으로 2일간 진료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주치의사 소견(○○○병원) : 상기증상 및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의미있는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병증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관찰이 필요하며 향후 MRI등의 추가적인 검사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사 소견 : ○○○에서 2010. 07. 01. 촬영한 CT에서 제3-4번 요추간 좌측으로 탈출소견 보이고, 제4/5번 요추간은 팽윤으로 사료됨. 제3/4번 요추간반의 탈출은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됨(MRI촬영은 폐쇄공포증이 있어 촬영하지 못한다 함)○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요추 제3/4번간 팽윤소견, 요추 제4/5번간은 중심성 탈출로 퇴행성변화 및 질병의 자연경과로 이는 재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종합)- 위원1 : 요추3-4번간 퇴행성의 팽륜으로 보이며, 요추4-5번간에는 중심성의 작은 수핵이 이전과 변화가 없어서 인정하기 힘듦,- 위원2 : 요추3-4번간의 팽륜소견과 4-5번간의 중심성탈출소견으로 퇴행성변화와 동반되어 있음. 업무력상 허리부담이 크지 않으며 재해경위와도 관련성 낮음,- 위원 3 : 포머기계 및 금형세팅업무가 중량물을 상시적으로 취급하며 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광범위한 팽윤소견 이며,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탈출소견 보이므로 업력 및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음- 위원4 : 3/4디스크팽윤소견으로 보이며, 4/5간은 중심성탈출로 보이며 퇴행성변화 및 질병의 자연경과로 이는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5 : CT상 요추3-4번팽윤, 요추4-5번 중심성추간판탈출 소견보임. 재해 및 작업과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 위원6 :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팽윤소견인 기왕증이 심한 상태이고,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중심성 탈출 소견으로서 이는 외상관련성이 낮고, 작업기간도 1개월여로서 짧으므로 작업력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움.(3)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료원)○ 2010. 7. 1. 요추 CT에서는 외상에 의한 부상부위는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 없음. 요추 CT에서 보이는 병변은 사고에 의한 병변은 없고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직업적 요소가 퇴행성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피감정인 직업적으로 허리를 90도 굽힌 상태로 10-15㎏ 되는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를 약 3년동안 일했다고 하면 요추추간판퇴행성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음.○ 하지만 사고후 발생한 요통은 급성요추염좌에 의한 통증으로 사고에 의한 것이나 만성통증의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요통에는 사고기여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2010. 7. 10. 요추CT상 요추3/4번 추간판팽윤증 및 요추4/5에 중심형 추간판돌출증 보임. 2008년 2월 CT는 없어서 알 수 없음.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요추4/5번에는 중심성으로 신경막 압박소견은 보임. 음영변화 탈수현상 등은 MRI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임. X-ray 상 추체간 간격감소된 소견은 없으나 경미한 골극형성된 소견보임. 골극형성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작업시간이 8시간으로 증가해도 기여도는 25%로 변화 없음. 포머기계 위 넘어지는 사고 있었다 해도 요추CT에 보이는 병변과 연관 없으며, 사고후 급성기에 있었던 요통은 요추부염좌에 한한 통증이므로 연관성 있음(사실조회결과)【인정근거】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이 법원의 ○○○○○○공단 창원중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과다한 업무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고, 업무관련성 작업내용 분석결과 '허리에 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경력자'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었으며 2명 중 다른 직원보다 불량률이 적어 작업량이 많았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가 이 사건 상병 중 제3/4번 요추간반의 탈출은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은 인정된다.한편, 위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품제조를 위한 세팅작업에 4시간 가량 소요되나 그 기간 동안에 중량물인 금형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위치에 옮긴 뒤 렌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② 그 세팅작업 중 허리에 부담이 과도하게 주는 자세가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세로 움직임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요추 제3/4번간 팽윤소견, 요추 제4/5번간은 중심성탈출로 퇴행성변화 및 질병의 자연경과로 이는 재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6명의 위원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감정촉탁기관 역시 ④ 요추 CT에서 보이는 병변은 사고에 의한 병변은 없고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고 하고, ⑤ 직업적 요소가 퇴행성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추추간판퇴행성 변화는 자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등 여러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 노동정도 기간을 참고하여 기여도는 25% 판정한다고 할 뿐이고, ⑥ (사고후) 1년이상 지속되는 만성요통에는 사고기여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⑦ 요추 CT상 요추3/4번 추간판팽윤증 및 요추4/5에 중심형 추간판돌출증 보임. X-ray상 추체간 간격감소된 소견은 없으나 경미한 골극형성된 소견보이고 골극형성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⑧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5. 12.경에도 허리 부위인 담음요통으로 2회나 진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병전인 2008. 2.경에 좌섬요통으로 1회, 2008. 2.경 및 같은해 3.경에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병으로 도합 7일간 진료받고 '디스크 초기증상으로 허리를 조심하라'는 의사의 구두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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