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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1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74,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데, 2010.5. 12.경 위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춘계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석 하여 족구시합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슬관절부 연골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행사는 상조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행사는 2004년경 체결된 단체협약 및 이후의 관례에 따라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행사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상조회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택시기사들이 상조회의 회원이고, 소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조건 협상할 때 상조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왔다.(2) 소외 회사와 상조회장 사이에 2004. 6. 16.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60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며 경비는 노사가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 6. 30.까지였고,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상조회에서는 매년 2회 야유회를 개최해 왔다.(4) 상조회에서는 2010년 봄 야유회 때 근무시간 때문에 3개조로 나누어 야유회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조에 속하였는데, 2조원 26명 중 23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행사의 지원금으로 90만 원을 상조회에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경우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년 사업주와 상조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고, 경비는 노 · 사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상조회에서 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연 2 회 야유회를 개최해 왔고, 소외 회사에서도 경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는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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