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11. 23. 09:30경 출장을 가다가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0. 7. 6. 피고에게 '우측 다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프로그램 개발 일정 지연으로 찾은 밤샘작업을 하고 영업 업무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소외 회사는 유통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7. 8. 13.부터 2008. 2. 28.까지 프로젝터 매니저로서 용인시에 있는 '○○○○○'의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용인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내용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에스페로 1.5) 후미를 렉스턴 차량이 추돌하였다. 원고 차량은 뒷범퍼, 깜박이등, 트렁크 등이 파손되어 200만 원 정도의 수리견적이 나왔다. 원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통원 39일 치료비로 1,404,247원을 지급받았다.3)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7. 11. 12. 혈액검사에서 고지혈증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수년 전부터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을 자주 복용하였다.4)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정형외과○ 경미한 사고나 단순 타박상 정도로는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만 기왕증으로 무혈성 괴사가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음○ 무혈성 괴사의 많은 사례가 특발성(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스테로이드 복용, 고지혈증은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임나) 정신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함. 공황장애와 불안장에는 육체적 과로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충격적 경험이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공황 발작 증상이 반복적이지 않고 공황 발작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나 발작에 대한 염려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음. 원고는 공황장애보다는 지속적인 불안 증상이나 흉통 등의 신체 증상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에 준하여 치료받아 온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관하여 보건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인데,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단순 타박상 정도로는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 등과 같이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자주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을 복용하여 왔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복용과 고지혈증은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불안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정도의 후미 추돌사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말하는 외상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이나 불안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근무기간, 경력 등에 비추어 불안장애를 발병시킬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안장애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161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