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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6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5. 7.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2003. 11. 22. 05:00경 부산 연제구 이하생략 ○○이동통신 앞 도로에서 청소를 하던 중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덤프트럭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인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지만 외상이 없어 심하게 다친 줄 모르고 지내다가 같은 달 29. 머리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2. 12. 요양승인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치매, 우울증(정동장해)'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21. 그 중 '치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우울증(정동장해)'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2003. 11. 29.부터 2004. 1. 6.까지는 이하생략에서, 2004. 1. 6.부터 2010. 3. 18.까지는 ○○○○병원에서, 2010. 3. 18 부터는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0. 10. 20. 23:00경 ○○○○병원 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따로 부검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고, ○○○○병원의 2010. 10. 2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직접 사인 -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 급성심경색, 선행사인 - 뇌출혈 및 뇌출혈 후유증으로 진단되었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경막하출혈 등으로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편마비, 보행장애로 이환되었고, 장기간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동안 일 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편마비, 보행장애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악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장기간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평균 수명에 못 미치는 나이에 갑자기 청색증이 발생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병원에서 경막하출혈에 대하여 바로 수술하지 아니하고 입원일로부터 8일이나 경과하여 수술을 한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제4호 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견- 내원 당시 상병상태는 2010. 3. 18. 최초 내원하였고 입원 당시 행동증상이 불안, 초조해 보였으며, 손발 떨림 및 약간의 보행장애가 있었음.- 사망일까지 특별한 증상도 없었으며, 사망 당일 저녁식사 후 휴게실까지 다녀갔으며 의료진 발견당시 의식소실 및 혈압, 호흡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뇌출혈 및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요양 중 이로 인한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소견이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투약 중이었으며 사회복귀 불가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선행원인이라는 소견임.- 경막하출혈,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경색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2)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승인상병인 뇌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듦.- 자문의사 2 :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사망인바, 승인상병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3 : 사망 당시의 정황이나 부검에 의한 확실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심근경색증을 추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생각되며, 비록 운동장해 등의 후유증을 동반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발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학적 연구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러므로 승인상병과 관련된 후유증으로 급사가 일어났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3)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망인 은 2003. 11. 30.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경도의 반신불완전마비, 언어장애가 있었으며, 뇌전산단층촬영상 아급성의 혈종이 있었으나 수술하지 않고, 수술은 2003. 12. 10. 만성뇌경막하출혈 시 수술방법인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영상의학적으로 호전되었으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감정인 소견으로는 수술을 즉시 하지 않은 이유가 혈종의 양이 수술을 요할 만큼 많은 양이 아니었을 수가 있고 추적관찰 후 양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하였을 수 있으나 이는 ○○○○병원의 소견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혈종제거가 잘 되고 방사선학적으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 만성뇌경막하 혈종은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이나 망인에서는 수술 전 환자의 상태나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및 장기적인 경과 후에도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헛소리를 하는 등 의식의 문제는 다른 질환으로 인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상 알코올 간질환 이외에는 찾을 수 없음.- 경막하출혈이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으나, 경막하출혈이 환자의 일상 생활에 변화를 일으켜 환자로 하여금 우울증을 유발하게 할 가능성은 있음.- 경막하출혈이 혈관성 치매, 파킨슨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뇌내의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파킨슨 유사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처음 넘어졌을 때 의식이 있었으며 진단명이 아급성 혹은 만성뇌경막하 혈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이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진단서상에 나타난 출혈성 뇌좌상은 파킨슨 유사증상이 나타낼 수는 있으나, 파킨슨 유사증상이 사고 후 수년이 지나서 발생하였다면 사고와 연관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편마비와 보행장애는 뇌경막하출혈의 양이 많은 경우 뇌를 압박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 경과가 호전되면 편마비와 보행장애도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망인의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병원 간호기록지에 "일을 하지 못하여 걱정"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기록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추정할 수는 없음. 스트레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이전에 입원하였던 병원의 소견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7년 전의 뇌출혈이 급성심 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음.- 급성심근경색은 일반 성인에서도 가끔 올 수 있으며 특히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빈도가 올라가나, 망인의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는 알코올, 담배 등이 있으며 2003. 12. 1. 기록상의 콜레스테를은 위험수치로 볼 수 없음. 이외에도 임상검사상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이상 소견은 없으며, 기존의 혈압은 알 수 없으나 입원 시 혈압은 위험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경막하출혈은 2003년에 발생한 것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연관 지을 수 없고, 우울증은 진료기록상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경과기록을 보아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경우 부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의 병명도 확실하지 않지만 급성심근경색은 일반인에게도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진료기록상 갑자기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 보아 심근경색증을 추정할 수 있으나 확진을 되지 않고, 심근경색증을 추정하는 근거는 환자의 경과가 갑자기 발병하였다는 내용 이외에는 특별히 찾을 수 없으며,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아주 빠른 시간에 청색증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등 정황으로 보아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정신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의 경우 진단적으로 우울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우울증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고 하나 이 역시 우울증상에 대한 치료로 보기 어려움. 감정인 소견으로는 기록만으로 보았을 때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뇌손상 후 기질적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충동성 및 감정조절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즉 우울 확인되지 않고, 충동성, 감정기복, 이자라 등의 감정조절의 문제는 뇌손상에 따른 기질적 변화로 보임.- 뇌출혈 후유증이 만성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급성심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 할 수 없음.-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이 타당함.(다)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4- 망인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부분은 당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지 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환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관상동맥의 경화 및 경화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및 그 후유증, 7년여 동안의 병원 입원생활 및 사회복귀 불가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며 그런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인과관계의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방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의심이 가기는 하나, 따로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병원에서 요양 중 갑자기 청색증이 발생하고 심장이 마비되어 사망하였다는 것 외에는 이와 같이 확진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경막하 출혈과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7년여 기간 동안 병원생활을 하고, 사회에 복귀하지 못함으로써 육체미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관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이나 유족(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에게 흡연 등의 생활습관 외에 급성심근경색증의 뚜렷한 위험인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5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급성심근경색증은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는 물론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대체로 망인의 경막하출혈 및 요양 중 받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알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⑤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서 내원 후 며칠이 지나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료과실을 인정할 의학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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