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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31. 피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선박고장 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 8.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 2층 높이의 철제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엉덩방아 찧는 재해를 당한 뒤 고통이 느껴졌음에도 참고 근무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허리, 오른쪽 다리 아래 및 발뒤꿈치의 통증이 심하여 직장 휴가철에 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신경궁외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2010. 11. 5.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급성이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반복 작업으로 인해 발병가능성이 있는데 원고가 20kg 이상의 케이블을 매고 3층 높이의 선박 상판까지 올라서 수리하는 것이 주된 일이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1999년경부터 주로 플랜트내 전기공사 및 케이블설치를 담당한 이래 10년간 허리에 부담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근무내역 등원고는 1999.경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플랜트내 전기공사 및 케이블설치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06. 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케이블포설 및 결선업무를 하다 2007.경부터는 PUNCH팀(하자점검 보수작업) 소속 직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연장근무 1~2시간)이였다.PUNCH팀은 12명으로 선박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punch)를 해결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고, 가업공구는 기본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 등)가 3kg 미만, 기본공구(니퍼, 몽키 등)가 1kg 미만이었다. 원고의 업무는 위 팀의 직장으로서 화물차운전 및 사무실업무, 작업장이동 및 작업지시, 고기능성작업 등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0. 1. 8.경에는 원고가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 2층 높이의 철제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엉덩방아 찧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주치의이 사건 상병으로 타병원 경유하여 수술 위해 2010. 7. 24. 내원한 환자로 2010. 7. 29. 입원하여 2010. 8. 4 미세현미 경하 신경궁 외측탈출디스크제거 및 신경감압술 시행 후 2010. 8. 31. 퇴원하였으며 현재 수술후 경과관찰중. 본원 초진일(2010. 7.24.)로부터 입원 34일 포함한 부가적인 통원 22일간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과에 따라 재판정요함(2) 피고 자문의○ 2010. 7. 21. MRI상 우죽극외측의 신청상병 인지되나 급성의 증거는 보이지 않아 작업력 고려후 판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원처분지사 자문의)○ 요추5-천추1번간 퇴행성 추간공협착증 보이고, 뚜렷한 수핵탈출증은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허리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의 허리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요추부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변화에 의한 추간판협착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재심사위원회).(3)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병원)○ 2010. 7. 24 요추부자기공명영상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됨. 열종 내지 부종은 인지되지 않으며 우측추간공 근처로 추간판이 돌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음. 이러한 수핵탈출은 갑작스런 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됨. 연성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혈종 내지 부종이 인지되지 않은 경우 모두 기왕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봄.○ 내원당시 back pain 증상만 호소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능함. back pain 증상이 심한 경우 하지방사통을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감정대상자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매우 힘듦. 이유는 재해일자 2010. 1. 8.이며 자기공명영상 촬영일자는 2010. 7. 24. 로 약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 재해로 인한 악화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한 악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재해자의 자기공명영상 자료를 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동반되어 있어 낙상 등의 재해 없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는 단지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기왕증의 악화와 낙상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알기는 힘듦.【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4호증의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다. 판단살피건대 위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8.경 철제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진 사실, 원고가 2010. 7.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의 업무에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옮기는 일이 포함된 사정은 인정된다.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10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경부터 2006.경까지 여러 사업장을 옮기면서 근무하였으나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상당기간 포함되어 있고, ② 소외 사업장에서는 2007.경부터는 PUNCH팀에서 기능공 직장으로 근무하여 그 업무내용이 다소 달라져 현장의 고기능성작업 이외에 자재운반 등을 위한 화물차운전 이동하는 등 허리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시간 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자재 등을 가지고 배위로 올라가는 시간은 10~20분 정도에 불과하고, 중량물인 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원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작업자가 각자 앞, 뒤, 중간에서 함께 잡고 이동하며, ⑤ 원고는 팀내 직장으로서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는 조절이 비교적 가능한 위치에 있어 그와 같은 업무내용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원고는 2010. 1.경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뒤 2010. 7.경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핵탈출은 갑작스런 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는 것이고, ⑦ 이 사건 상병이 2010. 1.경 엉덩방아를 찧는 지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매우 힘들고, ⑧ 원고의 자기공명영상 자료를 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동반되어 있어 낙상 등의 재해 없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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