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2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1 공장의 생산라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1. 4.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외상성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복잡함몰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저혈량성 쇼크, 폐렴, 뇌좌상, 두개골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6. “사업주가 회식을 주최한 사실이 없는 점, 참석을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부서원의 일부만 참석한 점, 1차 회식을 마친 후 일부 참석자가 귀가한 점, 참석자가 각출하여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식이 부서원간 친교를 위한 자발적인 회식으로 판단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전에 원고가 가졌던 회식은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갖는 공식적인 것으로서 참석이 강제되었고, 신고식을 겸한 행사였기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위 회식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및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다4494 판결 등 참조).(2) 위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에서 회식을 주관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 스스로 밥 한번 먹자고 제의하여 자발적으로 회식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속된 외관검사파트 직원 24명 중 일부는 불참하였고 다른 파트 직원이 1명 참석하는 등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2만 원씩 거둬서 회식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③ 2차 회식은 계획 없이 1차 회식에서 나와서 일부 인원은 귀가한 후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갔고, 이를 주도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적어도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과음으로 볼 것인 점, ④ 원고가 소속된 외관검사파트의 리더인 소외1은 이 법정에서 회식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1차에서 2만 원씩 거둔 돈 38만 원을 주머니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계산할 때 일부를 찾지 못하여 자신의 카드로 일단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였고, 계산 후 주머니에서 나머지 돈을 찾은 후에는 술에 취해서 자신이 카드로 계산했던 부분이 결국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찾은 현금을 동료 소외3에게 주어 2차 술값을 계산하게 하였으며, 나중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보탠 것이라 생각하고 비용 분담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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