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2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1. 7.' 부분은 오기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0. 9. 19. 05:15경 출근하여 업무교대한 뒤 같은 날 07:25경 경비초소 안에서 쓰러진 것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심장사(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가 2010.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0.가는 1999. 3. 31.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문제없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당시는 추석연휴로 택배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를 각 호수에 가져다 주다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등망인은 1998. 7.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아혀 2006. 1.경부터는 소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역시 소외 아파트 경비원으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야간 23시 ∼ 익일 05시 사이 3시간 정도 취침 내지 휴식을 취함), 주된 업무는 소외 아파트 90세대에 대한 경비, 출퇴근시 주차 및 교통정리, 야간순찰 1회, 모니터감시, 주변청소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발병 1주일 전에는 7일 중 3일을 근무하고 4일 휴무였고, 발병 1개월 전에는 총 28일의 근무일 중 14일 근무, 14일 휴무하였으며, 초과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2) 망인의 건강 등(가) 망인은 1950. 10. 1.생으로 하루 1갑, 약 20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사망 5개월 전부터 금연하였고, 휴뮤일에 1일 막걸리 1~2잔 정도 음주하였으며, 2010. 1. 29.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14로 정상치보다 높고, 소변에서도 요당이 검출되어 '당뇨관리'로 검사되었다. 망인은 2007. 7.경 ~ 2010. 9. 본태성(원발성)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진료받아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 부검소견상 좌측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약 4센티미터 부위에 내강 약 80%, 우측은 기시부에서 약 3센티미터 부위에 내강 약 60%의 협착상을 보이는 점과 좌측심장의 전면부에 국소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보임. 광학현미경 검사상 심장의 근육에 다발성의 급성염증세포 침윤을 동반한 근섬유 개별의 절단상이 여러곳에서 관찰되는 점과 관상동맥을 관찰하니 내강의 대부분이 막힌 소견을 보이는 점.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나) 피고측 자문의○ 망인의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의 상당한 정도의 협착을 보이는 바, 이는 오랜시간동안 협착이 이미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당뇨와 고혈압은 관상동맥경화증 및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로 등의 정황이 없으므로 지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원처분지사).○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업무내용, 사망전 근무현황, 과거병력, 의무기록자료,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추석전 택배증가로 어느 정도 업무량의 증가가 인정되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연장 근로 증가부분 없는 통상의 업무를 하였고 당시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부분도 없었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5 내지 11,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일 뿐 아니라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망인의 나이와 건강 및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격일제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상의 어려움도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직전 업무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망인이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다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⑤ 협심증은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도 급성심장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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