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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7. 08:00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오산시 갈곶동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1.8m 높이에 있던 가설발판이 원고의 어깨 부위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0. 11. 5. 피고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7. 어깨관절의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하였으나,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2010. 9. 27.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주변으로 신호증가 소견 보이나, 건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1) ○○○○병원(주치의)의 2010. 11. 15.자 및 2011. 4. 15.자 소견서○ 병명 : 우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의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동결견○ 수상일 및 진단일 : 2010. 9. 27.○ 향후치료의견 : 우 견관절 동통에 대한 진찰, 일반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검사 상 위 병명을 진단하며, 병력상 외상에 의한다고 사료됨○ 2011. 4. 1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활막 절제술, 견봉성형술, 관절 수동술 후 가료 중임(2) ○정형외과의원(주치의)의 2010. 11. 3.자 및 2011. 3. 12.자 진단서○ 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손상,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작업 중 수상 후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한달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중임(3) ○○○대학교 ○○○○병원의 2011. 10. 28.자 소견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으로 2011. 4. 13. ○○○○병원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은 분으로, 당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적 파열 소견이 보임(4) 피고 자문의 소견 등○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재해경위 및 MRI 소견으로 판단하여 극상건의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됨○ 2010. 9. 27. Rt. shoulder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주변으로 signal intensity 증가소견 보이나, 파열소견 관찰되지 않음. 불승인함이 타당○ MRI상 극상건 파열보다는 건염에 가까운 소견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견관절 MRI 사진상 극상건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재해경위로 볼 때, 어깨관절의 염좌는 인정되나, 영상자료상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경미한 퇴행성 병변만 관찰될 뿐, 급성 사고로 인하여 나타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요양불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9. 27.경 촬영한 MRI에 의할 때, 원고의 어깨부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 있고, 회전근개 극상건의 파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임의 원인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기저 퇴행성 질병의 기여도가 90%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로 추정됨(6) ○○대학교병원의 2011. 11. 의자 소견서○ 2011. 4. 13. 시행한 자기공명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임(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2012. 1. 25.자 사실조회결과○ MRI의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생겼다고 생각됨.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최종 상의 후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로 판단내렀으나, 필요하다면 본원에서 고해상도 관절조영 MRI를 찍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두 장의 CD(2010. 9. 27.자 및 2011. 4. 13.자 MRI) 판독 결과, 의사소견서에 기록한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로 사료됨(8)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2012. 4. 10.자 사실조회결과○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로 진단하더라도 기저 퇴행성 질병의 기여도는 90%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로 추정됨(9)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9. 27. 수상 당일 우측 견관절 MRI를 촬영하였음. MRI의 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병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에 관절면측 부분 파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외 급성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뼈나 근육 내의 멍(타박), 관절 내 또는 관절 주위 출혈 부종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음. 이러한 소견으로 볼 때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2010. 9. 27. 사고로 인한 병적 증상은 우측 견관절 염좌로 봄이 타당함○ MRI상 보이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관절면측 부분 파열이 기왕증으로 있었음○ MRI 소견이 극상건 관절면측 부분 파열로 추락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음○ MRI 소견으로 볼 때 추락사고와 기왕증의 기여도는 20% 대 80%로 보임(10)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1. 4. 15. 수술시 촬영된 사진을 참고하더라도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관절면 측 부분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10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일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로 진단하더라도 기저 퇴행성 질병의 기여도는 90%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적 증상은 우측 견관절 염좌로 봄이 타당하며, 우측 견관절 극 상건 부분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 기왕증의 기여도는 20% 대 80%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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