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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11구단16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407,2심-대법원,2013두9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08. 6. 23. 12:00경 안색이 좋지 않은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좌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26.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음주,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소인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서, 교대근무(2인 1차제)를 하다가 재해발생 2개월 전인 2008. 4. 1.부터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여 2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에 2004. 11.경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교대근무(2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1.부터 동료 교대근무자가 개인적 문제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였는데, 전일근무는 원칙적으로 09:00부터 익일 03:00까지 일을 하고, 하루 휴식을 취하는 격일제 근무형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사납금을 교대근무의 1.5배(145,000원)를 납부하고,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다) ○○○○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및 전일근무형태가 있는데, 교대근무 형태는 주 5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가 바뀌고 오전근무는 04:00~16:00까지, 오후 근무는 16:00~익일 04:00까지 근무한다.(라) ○○○○의 사납금은 주간근무(오전근무)가 7만 원, 야간근무(오후근무)가 10만원, 전일근무가 145,000원이다.(마) 원고는 2008. 6. 23. 안색이 좋지 않다는 동료 근로자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혈압 160/100, 집을 못 찾아감, 소주2병/일"로 기재되어 있다.(바) 원고는 또 2008. 6. 24.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술, 담배, 직장 신체검사에서 혈압도 높고, 간도 안 좋고 당도 있는 것 같다고 들었다 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사) 원고는 1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먹고, 2007년경까지 흡연하다가 그 이후 금연하였으며, 2005. 12. 19.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도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 발생, 도수 근력 평가결과 좌측 상지의 근력이 등급 3 이하, 하지의 근력이 등급 3~4로 관찰되며, 좌측 상지 및 하지에서 등급 1의 경직 소견이 관찰됨(나) 피고 자문의2008. 6. 25. 촬영한 MRI 소견에서 대뇌반구에 다발성 진구성 경색과 우측 측두엽에 새로운 뇌경색의 소견이 있음 재해자는 당뇨, 고혈압, 다량의 음주 등 대사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해 이전에 대사성 질환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0,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고협압, 당뇨,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택시기사 경력이 30년 이상이 되는 등 운전업무를 오래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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