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6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3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1. 19. 11:00경 대중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어지럼증과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발병일 및 발병 전일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 1주일간 이틀 근무하는 등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 고지혈, 흡연 및 음주와 같은 개인적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책임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2010. 8. 20.부터 1인 1차제로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근무를 하면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려 왔고, 택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승객과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2일 전에 외국인 1명을 태우고 초행인 거제도에 가느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는데, 원고의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잇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30년 정도의 택시 운전기사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9.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7. 7. 21.부터 2008. 2. 18.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8. 8. 4.부터 2009. 7.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2010. 4. 30. 퇴사한 후 2010. 7. 1. 재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입사 당시 2인 1차제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에 요청하여 2010. 8. 20.부터 1인 1차제로 변경 근무하게 되었으며,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근무와 5일 근무 후 1일 비번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었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다)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택시 운행기록에 따른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약 1주일 간 근무현황 11/19(재해일)11/18(비번)11/1711/1611/15(휴무)11/14(휴무)11/13(휴무)11/12(휴무)11/11(휴무)운행시간0013:5011:1000000※원고는 조카 결혼식 등으로 2010. 11. 11.부터 2010. 11. 15.까지 휴무하면서 같은 달 11. 14. 및 15.은 소외 회사에 결근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1. 11. 및 11. 13.은 결근 신청 없이 휴무하였다.○ 발병 전 약 1개월 간 근무현황 11/13~11/18(발병 1주 전)11/7~11/12(발병 2주 전11/1~11/6(발병 3주 전)10/26~10/31(발병 4주 전)10/20~10/25(발병 5주 전)운행시간25:0011:5050:3042:4036:00(라) 원고는 2007. 12. 4. ○○○○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승객과 요금 문제등으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에도 간혹 이와 같이 승객과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다.(마) 원고는 2010. 11. 7. 저녁 무렵 외국인 손님을 택시에 태우고 거제도에 있는 ○○○○○으로 가다가 길을 잘 모르고 말이 안 통하여 처남인 소외1와 수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2010. 8. 26. 건강검진 결과 신장 156cm, 체중 50kg, 혈압 119/74mmHg, 혈당 84mg/dl, 총콜레스테롤 210mg/dl으로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흡연, 음주개선'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2001. 3. 29.부터 2010. 11. 16.까지 사이에 ○○○○○의원, ○○○○○, ○○○○에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20년 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고, 음주도 간혹 하곤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의견(○○○○)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언어장애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위해 입원가료 하였음. 퇴원 후 약물치료와 경과관찰 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2010. 11. 19. 촬영한 두부-뇌 CT촬영 소견 및 두부-뇌 MRI 소견을 종합 검토하면, 원고의 양측 대뇌 반구의 심부조직에는 열공성의 다발성 뇌경색의 소견이 인지되고, 시상부 및 뇌교부에도 열공성의 뇌경색 소견이 인지되며, 대뇌 반구에서는 노인성 위축 소견이 인지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MR 뇌혈관 촬용 소견에서는 양측 중대뇌 동맥의 퇴행성 병변의 음영이 확인되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수년 동안 당뇨병(정상인에 비해 뇌경색의 빈도가 2~3배 증가)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지병 및 연령변화에 의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경색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평가됨.(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의과대학 신경외과 소외2)○ 원고의 진단명은 급성 뇌경색(좌측)○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뇌혈관 자체의 동맥경화성 병변의 진행에 의한 혈류 저하로 발병하는 혈전성 뇌경색과 다른 부위의 혈관이나 심장 등에서 생긴 혈전 중 일부가 떨어져 나와 내경에 작은 두개강 내 혈관을 폐색시킴으로서 발병하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분류하고,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령, 호모시스테인혈증, 뇌졸증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당뇨병,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경구 피임제 사용,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장 부정맥, 경동맥 협착, 두개강 내 동맥의 협착, 대동맥구의 죽상 경화 등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에게는 발병 전 당뇨, 흡연, 두개강 내 혈관의 협착, 경동맥 협착의 위험인자가 있었음.○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지 않음. 또한 과로, 스트레스 여부는 개개인의 신체는 물론 심리적 요소가 관련된 복합적 결과물이며 의학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여부를 객관적으로 계측가능한 평가 기준도 없음.○ 원고의 경우 당뇨병의 병력이 있으며, MRI 검사상 좌측 두개강 내 혈관 및 경동맥 혈관의 협착 소견이 있고, 진구성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및 뇌위축 소견이 관찰됨. 최근 평상시의 업무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과로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없고 업무량 및 시간, 작업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의학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에서의 상병 발병은 이미 상존한 상기 위험인자의 특성에 기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함이 타당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택시 운행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날도 적지 아니하였으며,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행 도중 휴게시간 등을 원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평소 택시 운행 도중 승객과 실랑이를 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몇 일 전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거제도의 모르는 길을 가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원고가 택시 운행 도중 받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오랫동안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③ 원고가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거제도에 간 일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의 말이 어눌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그 무렵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혈압의 일시적인 상승을 유발한 만한 업무내용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당뇨,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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