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1구단1669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좌측 수근관터널 증후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1. 5. 9.은 심사청구기각결정일자를 불승인처분일자로 오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오던 근로자로서 2011. 1. 31. 09:10경 로딩작업을 마치고 화장실로 가다가 기름기와 물기로 인하여 바닥에 미끄러져 넘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측 팔꿈치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 '좌측 수근관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제1, 2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신청대로 또는 신청병명을 일부 변경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거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상병은 MRI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상병은 급성외상으로 발병하지 않는 질병이므로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 법원은 2012. 5. 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7년 동안 수행한 로딩업무와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낮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조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2. 5. 16.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경처분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 권고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2. 7. 12. 이 사건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 5. 21. 조정권고서면을 송달받았으며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9. 20.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판단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경처분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제1 상병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1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는데,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제1 상병이 업무경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에게 별도로 요양신청을 하고 판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별개의 신청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고, 원고가 그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원인으로서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은 별개의 사정을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원인으로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제1 상병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앞서 살핀 이 사건 재해로 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업무경력으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과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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