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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30. 11:30경 저압부품제작팀 철심반 다이캐스팅 작업장에서 전동기 축조립 작업을 하면서 회전자 2단 적재대에서 무게 13kg의 회전자를 들고 뛰어 내리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는 재해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제1-2번간(외상성파열)'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산정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9.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상 요양신청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내용원고는 1995. 6.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다이캐스팅 기계조립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 13kg 정도의 회전자 1개를 들고 85cm 높이에서 뛰어 내리는 일을 반복해 오면서 허리에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아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0. 8. 23과 2010. 9. 24. 사이에 원고가 무거운 회전자를 든 채로 약 8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릴 때 허리에 가해진 과다한 힘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소외 회사에 1995. 6. 14. 입사하여 다이캐스팅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08:30~17:30 주 40시간 근무, 통상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토·일요일은 휴무이고, 교대근무도 없었다.원고의 주된 업무는 기계부품인 회전자에 축을 끼우는 작업으로, 앞공정에서 다이캐스팅(주조)으로 10~50kg 규모의 회전자를 제작하여 철재상자에 적재하면 원고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회전자가 적재된 철재상자를 자신의 작업대로 이동시키고, 위 회전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열처리한 뒤 두 손을 이용하여 철제 축을 회전자에 끼우는 작업이었다. 이후 조립된 회전자를 작업대 옆에 위치한 컨베이어벨트에 밀어놓으면 자동으로 냉각수로 이동하게 된다.원고는 하루 평균 약 200개 또는 250개 정도의 제품을 조립하였는데, 회전자를 옮길 때, 대부분은 기중기를 이용하여 철재상자에 담긴 채로 이동하나 하루 작업량 중 약 50개 정도는 원고가 직접 손으로 옮기기도 하고, 2단으로 쌓여진 철재상자에 올라가서 회전자를 들고 뛰어내리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회전자를 들고 옮기거나, 철제축을 회전자에 끼위넣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받기도 하였다.(2) 재해경위원고는 2010. 9. 30.(목) 11:30경 철심반 다이캐스팅 작업장에 가서 회전자(13KG) 1개를 들고 85cm 높이에서 뛰어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통증이 있어 한동안 주저 앉아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왔고, 이후 점심시간에 족구게임도 하였는데 저녁 잔업시간에 우측 허벅지부분에 통증이 있었다.다음날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휴일(10/2,3)에는 특근까지 하였으나 2010. 10. 4.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우측 허벅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2010. 10. 5.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0. 6.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1. 2.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3) 관련 진료기록상 기재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전인 2010. 8. 23.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상에는 'C.C)LBP dx)Sprain(주증상 요통, 진단 염좌)'의 기록이 있고, 재해 이후인 2010. 10. 3. 경과기록지에는 '# Pain on Thigh Rt, # 오래 서 있는다」, Ⅰ최근 족구 후 통증 악화 운전하면 심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날인 2010. 10. 4. 경과기록지에는 우측 전외측 허벅지 통증, 회사에서 족구 공격수, 초음파상 특이소견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원고가 2010. 10. 5. 입원한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3주전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 앞쪽 당기고 쑤시고 저리고 욱씬거리는 통증이 있어 obs(관찰)하다가 어제(10.4) sx(증상) 심해져 ○○병원,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금일 외래 통해 입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우측 허벅지가 아프다. 9월말부터 아팠다/ 1~1.5m 높이에서 무거운 물건 들고 뛰어 내린 후 뜨끔했다. 우측 허벅지 옆이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① ○○○○병원○ 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1-2번간(외상성 파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뛰어내린 후 뜨끔했다. 우측 허벅지가 아프다, 우측 허벅지 옆이 아프다. 상기 환자는 2010. 10. 5. 입원하여 상기진단명하에 2010. 10. 11. 본원에서 수술(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1-2번간)을 실시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와 안전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발생됨. 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 도 있으며 사람에 따라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사실조회결과).② ○○대학교병원○ 상기 환자는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미세현미경 수술 후 내원하였으며, 술 전 촬영한 MRI검사(2010. 10. 6. ○○병원)에서 요추1/2간 우측으로 파열성 디스크가 확인되고 있음.(나) 피고측 자문의① 원처분지사 자문의○ 2010. 10. 6. MRI에서 제1-2요추간 자명한 탈출 소견 없음(자문의1).○ 2010. 10. 6. MRI 상 명백한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아니함(자문의2).② 지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0. 10. 6. MRI상 제1-2요추간 자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소견1).○ 요추부 MRI 상 Ll-2에 명백한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지 않음(소견2).○ 요추부 MRI에서 요추 1/2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소견3).○ L-spine MRI상 Ll-2 Rt.side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소견4).③ 산재심사위원회청구인의 진료기록상 재해발생일 이전인 2010. 8. 23. 허리를 삐었다는 기록과 재해 발생일 이후인 2010. 10. 3. 최근 족구 후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등 재해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요추부 MRI사진상 추간판탈출(외상성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함(다)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대학교병원)○ 2010. 10. 6. 타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MRI상 요추 제1-2간 우측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요추부CT상 동일부위 석회화 확인되지 않아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됨. 피감정인은 2010. 9. 30.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0. 10. 6. 피감정인에게 시행된 요추부MRI상 요추 제1-2간 우측추간판탈출증 소견확인되나, 신경근 압박소견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 피감정인의 경우 2010. 8. 23. ○○○○병원 방문기록 요통이 확인되며, 2010. 10. 5. ○○○○병원 간호기록상 '3주전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 앞쪽 증상호소'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본 감정의의 판단으로는 2010. 10. 6. 피감정인의 요추부 MRI상 확인 되는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은 ○○○○병원 방문일자인 2010. 8. 23.과 ○○○○병원 최초 방문일 2010. 10. 5.보다 3주전인 2010. 9. 24.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피감정인에게서 2010. 9. 30. 신청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상근무 혹은 족구 등의 신체활동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간판파열로 인한 요배부 통증이 발생될 것이며 탈출된 추간판에 의해 신경근(요추 제2신경) 압박 증상에 따른 감각이상(동측 허벅지 내측 및 앞쪽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요추부추간판의 경우(제4요추 이상) 퇴행성 변화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추간판) 단일 외상에 의해서 탈출된 것이라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아 퇴행성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된 것으로 추정됨.○ Prestar가 언급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조건 중 1)외상이 추간판에 손상을 줄 만큼 심해야 하고, 2)외상후 곧 추간판탈출증에 상응하는 전형적 증상이 있어야 하며, 3) 외상전 척추에 주된 변형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바, 우선적으로 피감정인의 작업 환경이 요부에 과다한 힘을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산업의학 전문의의 판단이 요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피감정인의 경우 요추 제2신경근 압박 증상 발생확인 이 어려운 상황(재해당일 족구운동, 정상근무 뒤에서 2010. 9. 30. 재해에 의해 급성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회전자를 옮기거나 1단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면서 허리에 다소 부담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소견을 제출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다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혹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기 전인 2010. 8. 23.경에도 요통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당시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면서 2010. 9. 30. 회전자를 가지고 뛰어내리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작 원고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병원 2010. 10. 3. 경과기록지에는 '오른쪽 허벅지 통증', '오래 서 있는다', 최근 '족구 후 통증 악화'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다) 그 다음날인 2010. 10. 4. ○○○○병원 경과기록지에 '우측 전·외측 허벅지 통증, 회사에서 족구 공격수, 초음파상 특이소견 없다.라고 기재되어, 원고가 2010. 9. 30.경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인지 최초 의료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그리고 2010. 10. 5. ○○○○병원 간호기록지에 '3주전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 앞쪽 당기고 쑤시고 저리고 욱씬거리는 통증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곳에서 비로소 '1~1.5m 높이에서 무거운 물건 들고 뛰어 내린 후 뜨끔했다'라는 기재가 진료기록에 나타난다.(마)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위와 같은 의료기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병원 방문일자인 2010. 8. 23.과 ○○○○병원 최초 방문일 2010. 10. 5보다 3주전인 2010. 9. 24.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바) 원고는 당초 2010. 9. 30.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감정촉탁회신 후 2010. 8. 23.부터 2010. 9. 24.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증을 직접 경험하였을 원고 스스로도 재해발생 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사)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이후 같은 날 점심식사 후 족구를 하였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휴일이었던 2010. 10. 2.과 10. 3. 양일간 특근까지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다(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의학적 근거 및 유사 소견을 찾기 어렵다).(아) 결국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역시 '피감정인에게서 2010. 9. 30. 신청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상근무 혹은 족구 등의 신체활동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그에 따라 '피감정인의 경우 요추 제2신경근 압박 증상 발생확인이 어려운 상황(재해당일 족구운동, 정상근무 등)에서 2010. 9. 30. 재해에 의해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다.(자) 원고의 주된 업무가 회전자에 축을 조립하는 업무인데, 이는 허리 높이의 작업대에 회전자 등을 올려 놓고 이루어지므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전자를 옮기는 과정에 다소 허리에 부담을 받을 수 있으나 하루 200개~250개 가량의 제품 중 50개 정도의 회전자를 손으로 운반하는 것이고 전체 작업 시간 중 해당 작업시간이 많지 아니하여서 그 업무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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