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6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140,2심-대법원,2013두25054,3심【주문】1.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71. 9. 2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철도턴키설계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6. 23:00경 사무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동료직원 등과 회식을 한 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텔에 투숙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2010. 8. 7. 03:39경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의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 턴키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철도설계 실무팀장으보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초기보다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1995. 6. 1.부터 2010. 3. 31.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 등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4. 1. ○○○○○○에 입사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철도설계 실무팀장으로서 철도분야 설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이 사건 프로젝트는 ○○○○○○○○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위해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이 설계부문에 참여한 것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은 2010. 8. 10.이다.(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점심시간은 1시간,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고, 입사 직후에는 현장 답사 등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야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야근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입찰마감기한 전 한 달 동안은 거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반복하여 왔다.(라) 망인의 사망 전 구체적인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1)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망인은 이 사건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의 입찰마감이 2010. 8. 10.이므로 사망 전날인 2010. 8. 6. 09:00경 출근하여 인쇄소에 가져갈 파일을 정리하였고, 오후 3-4시경 인쇄소로 갔으며 외주업체 직원들을 포함해 약 15명 정도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인쇄 작업과 관련하여 야근을 하였다.그런데 당시 시공업체의 직원 중 한 명이 외국으로 가게 됨에 따라 같은 날 실무자들끼리 환송회를 하기로 하여 ○○○○○○의 상무인 소외2과 망인, 그리고 시공업체 직원 2명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소외2과 시공업체 직원 2명은 먼저 단란주점으로 가고, 망인은 나머지 업무를 마친 뒤 23:00경 단란주점으로 가게 되었는바 위 회식비용은 소외2이 회사로부터 구두결재를 받고 약 200만 원 정도를 법인경비로 충당하였다.2)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일자8. 6.(금)8. 5.(목)8. 4.(수)8. 3.(화)8. 2.(월)8. 1.(일)7. 31.(토)초과근로시간4845013163) 사망 전 1개월 이내 근무현황일자사망 1주전(8.6.~7.31.)사망 2주전(7.30.~7.24.)사망 3주전(7.23.~7.17.)사망 4주전(7.16.~7.10.)총일수7777근무일수7576휴무일0201초과시간503433314) 사망 전 3개월 이내 근무현황일자사망 1개월 전(8.6.~7.7.)사망 2개월 전(7.6.~6.7.)사망 3개월 전(6.6.~5.7.)총일수313031근무일수282319휴무일3712초과시간1636750(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8. 7. 01:10경 소외2과 시공업체 직원 2명과 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을 마친 후 헤어진 뒤, 같은 날 01: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직원인 소외3을 만나 ○○모텔에 방을 잡고서 다시 근처의 소주방으로 가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나) 망인은 2010. 8. 7. 02:40경 다시 ○○모텔로 소외3과 다시 들어갔는데, 이 먼저 샤워를 한 후 나와 보니 망인은 아플 때 하는 신음소리를 한동안 내다가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소외3은 모텔지배인을 물러 모텔지배인이 망인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의 남성으로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를 피웠으며, 특별한 과거병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나) 망인은 2006. 11. 17. ○○○○○○○○○○○○○○의원의 건강검진결과 '신장 177m, 체중 67kg, 혈압 124/69mmHg, 혈당 93mg/dI, 총콜레스테롤 197mg/dl'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 소견(○○○○○○○○○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부검 담당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소변, 대변, 정액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고 조직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전도계를 포함한 심장에서 심근세포의 비대 소견을 보였는데, 당시 망인의 말초혈액에서의 혈중알콜농도는 0.017%였다.망인은 심장이 정상보다 약간 무겁다고 볼 수 있고 관상동맥에서 국소적인 경미한 협착을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혈중알콜농도가 0.017%가 검출되나 사인과 연관시키기 곤란하며, 약 · 독물 검사상 중독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 다만, 주어진 사건상 황이 진실이라면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과 더불어 부검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심장 기능의 급작스러운 변조(부정맥)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진료기록감정의(○○○○○○의학회 임상위원회) 소견성인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돌연사 또는 급사라고 하고, 급사의 정의는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망인의 사망은 돌연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일상적인 일보다 과중한 업무가 있어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검을 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고, ○○○○○○의 뇌혈관,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에 따르면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폐정지, 돌연사와 같은 상병명인 경우 재해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 사적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Levin 등이 제시한 몇몇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돌연사의 0.6-1.7% 가량이 성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성행위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늘리고 신경내분비성 반응을 일으켜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부검 소견에서 심근경색의 소견이 없었고 당시 부정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인 흥분상태였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한 돌연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4) 소견기록에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급사를 하였고, 부검소견에 의해서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파열이나 대사성 이상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검소견에 언급하였듯이 망인이 전도계를 포함한 심근세포의 비대소견이 보였다면 심장부정맥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하지만 부정맥의 확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진료기록감정의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심장의 부정맥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며 이런 경우에는 술, 흡연, 과로, 스트레스가 자극인자가 되어 발생하였다고 본다.돌연사의 원인으로는 참고문헌에 따르면 망인의 연령군에서 관상동맥질환 43%, 확장성 심근병증 11%, 원발성 부정맥 14%, 선천성 4%, 비후성심근병증 3%, 승모판탈출증 2%, 원인 미상 19%이고, 성적 접촉과 돌연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극인자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0.4. 1.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철도설계 실무팀장으로서 철도 분야 설계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부터 점차 야근과 휴일근무 빈도가 늘어났고, 사망 전 약 한달 동안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총 163시간의 초과근무를 해 온 점, ② 망인은 ○○○○○○에 입사한 후 처음 맡은 프로젝트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에 대한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만한 과거병력이나 가족력은 없는 상태였던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 당시 실시된 조직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전도계를 포함한 심장에서 심근세포의 비대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전도계를 포함한 심근세포의 비대소견을 보였다면 심장부정맥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부정맥 발생의 자극인자가 될 수 있는 점, ④ 망인이 비록 모텔에 유흥업소 직원인 소외3과 투숙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검감정서에 따르더라도 '정액유출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3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접촉이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 약 3개월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과중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와 이 사건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이 다가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도계를 포함한 심장에서 심근세포의 비대소견을 보이고 있는 망인에게 심장부정맥으로 인하여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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