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4527,2심-대법원,2013두94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오던 중, 휴무일인 2010. 8. 13. 09:50경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일 2교대로 생체리듬에 이상이 초래되는 근무환경에서 오래 동안 일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오전 오후 쉬프트 근무를 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며, 그 전날에는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운행 중 몹시 놀라는 일도 있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경력 및 통상의 근무 내역원고는 2004. 7. 1.부터 ○○○○○○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왔다. 1일 2교대(오전근무 및 오후근무)로 근무하였는데, 한 주는 주 5일 오전근무(노선 2회 운행)를 하고 6일째는 쉬프트 단축근무를 한 뒤 그 다음날 휴무하고, 다음 한 주는 주5일 오후근무(노선 3회 운행)를 한 뒤 이를을 휴무(무급휴일 하루, 주휴일 하루)하는 순서를 반복하여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쉬프트 단축근무는 급여 산정에서 정상적인 근무 일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월 중 첫째 주휴일 전날에 오전 쉬프트 단축근무(1회만 운행)를 하고, 셋째 주휴일 전날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2회만 운행)를 하는 것이었는데, 짧은 쉬프트 단축근무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근무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오전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퇴근시간을 더 앞당기기 위해 배차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차계에서 배차시간을 앞당겨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년 6월에는 총 30일 중 오전근무를 14일, 오후근무를 7일, 오전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를 2일하고 7일을 휴무하였고, 7월에는 총 31일 중 오전근무를 11일, 오후근무를 10일, 오전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를 2일하고 8일을 휴무하였으며, 8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총 12일 중 오전근무를 6일, 오후근무를 4일, 오전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를 1일하고 1일을 휴무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의 근태 현황 원고의 2010년 7월 및 8월 근태 현황은 아래와 같다.7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무 형휴무휴무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휴무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후쉬프트휴무오후휴무(결근)오후오후오후휴무오전오전오전오전휴무(결근)오전오전·오후쉬프트휴무오후근무시간9시 간30 분8시 간43 분9시 간44 분9시 간57분9시간41 6시간5분5시간45 분9시 간25 분6시 간22 분6시 간36 분6시 간32 분10시 간1 분 8시 간59 분 9시 간48 분10시 간6 분10시 간18 분 6시 간37 분6시 간5시 간27 분6시 간29 분 6시 간10 분9시 간41 분 9시 간39 분8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근무형태오후오후오후오후휴무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후쉬프트이사건상병발병일근무시간8시 간54분9시 간3분9시 간6분9시 간12 6시 간9 분5시 간43 분5시 간17 분6시 간11 분6시 간26 분5시 간56 분9시 간57 분(3) 원고의 건강 상태원고는 2008. 10. 1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2/83mmH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9. 10.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5/84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으로 내과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위 질병에 대하여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응급실 내원 기록상 고혈압이 확인되고 약 20년간 하루 한갑반의 담배를 피우다가 10년전 중단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고혈압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 1일 2교대의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 힘들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미 6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여 충분히 적응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오후 근무도 대개 자정 전에 마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 7월 총 23일의 근무일 동안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약 8시간 10, 8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총 11일의 근무일 동안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약 7 시간 27분이었던 것을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오전 오후 쉬프트 단축근무를 하루에 몰아서 하고 그 운행간 배차시간을 줄인 것은 짧은 시간만 근무하는 근무일을 줄이고 퇴근시간을 앞당기려는 근로자 측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우 운행횟수가 오후근무 때와 같고 운행시간도 거의 비슷하여 이러한 근무 관행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업무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접한 근무 상황을 보더라도 그 8일전인 2010. 8. 5. 휴무한 이래 같은 달 6.부터 11.까지 오전근무를 하다가 발병 전날 오전 오후 쉬프트 근무를 하였던바 최종 7일의 근무일 동안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시간 32분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휴무일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2년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으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및 흡연력 등이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상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즈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어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 었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원고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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