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0. 6.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학교 이하생략빌딩 외벽의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끊어져 3층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우측 두정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골절(우측 1-4 요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5-12번),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부착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2. 5.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업 등을 하고 있다.(2) 원고는 간판, 현수막 설치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작업시간이 8시간이면 30만 원, 4시간이면 15만 원 정도를 받고, 통상적으로는 20만 원을 받고 있다.(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간판, 현수막 설치 등을 의뢰받아 일을 하였는데, 주로 원고 소유의 차량, 크레인, 작업도구(로프 등)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설치 의뢰를 받고, 원고의 장비를 이용하여 현수막 설치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설치 작업 의뢰를 받고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를 하였고, 특별히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간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9년경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있는 점, 원고의 사업목적이 간판 등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현수막 설치작업도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설치 작업 등을 여러 차례 의뢰 받은 적이 있고, 현수막 설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도 원고의 소유이며, 그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에서 특별히 소외 회사 직원의 지시 등을 받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의뢰받은 대로 현수막 설치작업을 완성하면 될 뿐, 그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특별히 출퇴근 등의 시간 제약이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현수막 설치 작업 등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고, 일용직 근로자라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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