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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11,2심【주문】1.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0. 9. 3. 소외 회사 조립 7직2공정 가드 부착작업을 위해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고 바닥에 있는 물품을 양손에 잡고 일어서는 순간 부품랙에 오른쪽 엉덩이를 부딪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0. 9. 10. ○○○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2010. 9. 13. ○○○○병원에서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원고가 2003년에 3-4요추간 팽륜으로 불승인된 적이 있고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1. 1.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77.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해 30여 년 이상 굴삭기 조립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77. 5. 20.부터 2003. 7. 31.까지 건기조립 부서 등에서 '굴삭기 조립 등'○ 2003. 8. 1.부터 2004. 12. 26.까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휴직○ 2004. 12. 27.부터 2006. 2. 19.까지는 건기2 조립5직 부서에서 '굴삭기 레그조립'○ 2006. 2. 20.부터 2010. 9. 12.까지는 건기2 조립7직 부서에서 '엔진서브작업(엔진 펌프부착) 및 배선작업, 굴삭기 상, 하체 결합작업(볼트조립)'(2) 피고에서 조사한 작업분석내용 및 업무부담정도에 의하면, 조사대상 작업은 굴삭기 레그조립(경력 13년 10개월), 엔진서브 및 배선 굴삭기 상, 하체 결합작업이며, 작업 내용 중 중량물 취급작업은, ① 굴삭기 레그조립으로 이는 레그 실린더 핀(무게 약 5~12kg)을 들어 최대 5~6개를 조립(개당 조립시간 약 1.5시간)하는 작업으로 위 레그 실린더를 드는 작업이 중량물 취급에 해당했으나 동 작업은 현재 없어져 확인이 안되며, 엔진서브 및 배선작업, 굴삭기 상하체 결합시 볼트 2박스를 이동(1박스당 약 15kg)하여 굴삭기 상체와 하체 사이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은 후 손으로 결합(결합 시간 약 4분 소요)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3)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 허리에 힘이 많이 가는 작업 내용이 많았고 일부 작업공정은 하청업체에 맡기는 등 없어지기도 했으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부품은 호이스트나 지게차를 이용하게 돼있으나 작업특성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도 사업장 유해요인 조사결과 보고서상 유해요인(자세), 노출부위(허리)로 조사됐다.(4)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3. 8. 1.부터 2003. 10. 23.까지 상병명 "좌측 아킬레스건염, 좌측 발목염좌"로, 2003. 8. 1.부터 2004. 12. 26. 까지 상병명 "슬개골 손상, 말초신경병, 양측손목터널증후군 및 요추염좌"를 승인받아 요양했으며, 2003년에 "제3-4 및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팽윤), 제 4-5, 제5-1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불승인됐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별다른 허리 치료를 받은바 없다.(5) 원고는 2004. 12. 27. 소외 회사에 복귀해 근무했는데 상용직이어서 연장근무를 자주 했으며 2010년부터는 소외 회사의 작업량이 증가해서 매일 10시간 근무, 토요일도 매번, 일요일도 가끔씩 연장근무를 해 왔으며, 조퇴나 지각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6) 사고 당일 원고가 속한 직에는 결근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원고는 직장 소외2를 도와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결근자의 빈자리를 메워가며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들었던 부품인 하부로라 가드는 44.3kg, 마운팅 프라켓 2개는 26kg(개당 13kg)이었고 가드를 들고 옮기던 중 장애물이 있어 몸을 트는 순간 허리를 삐끗했고 마운팅 프라켓이 있는 곳도 협소해서 쭈그리고 앉는 자세에서 펴는 순간 엉덩이를 바로 뒤 부품렛에 부딪히면서 주저앉았다. 원고는 처음에는 곧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허리에 파스를 붙이면서 통증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2010. 9. 10. 비로소 초진병원인 ○○○○○외과에 가게 됐다.(7)원고는 신장 181m, 몸무게 72kg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데, 운동을 좋아해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운동실에서 1주일에 약 5일, 1일 20~30분 정도 헬스기구를 이용해 체력단련을 했다.(8)이 사건 관련 전문가 소견(가) 주치의 소견- 진단명 :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주요검사 : X-ray, MRI, CT- 종합소견 : 상기환자는 업무도중 발생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실시한 검사상 근력약화 및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촬영한 MR17d사상 상기진단 명 확인되어 2010. 9. 15. 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 시행했음(나) 피고 자문의들 소견○ 요추부는 MRI(2010. 9. 13.) 검토상 요추 제3-4 및 4-5간 추간격 협소가 현저하고 골극화등 퇴행성 변화 있음. 요추 제3-4간 수핵탈출은 우측에서 하방으로 전위 되어 있음. 허리에 과중한 부담은 오히려 개인운동에서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재해자의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자로 인지되지 않았고 불량한 작업자세로의 근무라 판단되지 않아 재해자의 파열성 수핵탈출은 기존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악화 또 과도한 개인적 운동에 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자문의 1).○ 소외 회사에 33년간 근무함.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 등은 많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30년 이상 생산직으로 작업한 것으로 볼 때 (특히 예전의 공정은 현재보다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 1/2이상의 부담으로 평가함 (자문의 2)(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MRI상 일반적인 나이에 대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외상과 관련된 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둔부의 외상과 관련성은 적어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33년간 굴삭기 조립등 생산업무를 담당했는데 생산공정과정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작업과정에서 여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나 수작업들이 존재했던 점, 원고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 회사에서 1주일에 5일 정도, 하루 20~30분 정도 체력 단력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이나 그 시간, 운동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위 체력단력은 원고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체력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과거에 산재요양받은 후 복귀해 별다른 조퇴나 결근 없이 근무했고 2010년 이후 많아진 연장근무를 모두 소화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결근한 동료 몫까지 재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노력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기존질환인 '3-4요추간'에 추간판팽륜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했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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