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6. 15:00경, 작업 중 쇠파이프 뒷부분이 튕기면서 몸을 가격한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흉부타박상, 우측 슬관절 열상, 우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주관절 염좌, 턱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09. 12. 28. 피고에 '우울증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이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됨).나. 이후 원고는 2010. 9. 20. '양측 근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5. '근근막통증증후군은 반복적 작업이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는 상병으로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니며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4, 8(각 가지번호 포함), 9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kg나 되는 쇠파이프 뒤부분이 튕겨올라 턱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까지 일으킨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병원)○ 추가상병 사유 : 지속적인 목, 양측 어깨부위의 통증 호소○ 추가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외상, 부적정한 자세, 과로○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사고이후 발생한 근육통의 지속(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 1)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니다.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 2)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므로 추가상병 인정이 불가함○ (자문의 3) 상기 병명은 반복적 작업이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는 상병으로 외상 과의 관련성 희박함(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증의 부위와 재해와의 관련성이 적고, '근막 통증증후군' 비교적 일회성 외상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가) 신경외과○ 진료기록지 상에 2009년 11월 18일 ○○병원에서 양측 어깨 근근막 통증 증후군 진단하에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 시작한 이후에 ○○대학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같은 진단하에 여러 치료를 한 기록이 있음.○ (양측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과 발병 원인 및 치료 방법) 정확한 발병 원인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근육의 계속적인 긴장, 좋지 않은 자세,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관절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은 경부, 요부, 어까 팔, 다리 등에 통증, 압통등이 생길수 있고, 기분, 수면 장애도 발생할수 있음.치료는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항우울제등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증 유발점에 대한 주사치료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진료기록지 상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상은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지 상 ○○병원에서 약물치료(진통 소염제, 근이완제:근육이완 및 통증 경감),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약물치료(진통 소염제, 근이완제:근육이완 및 통증 경감),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 하였으며, ○○○○○병원에서 약물치료(진통 소염제, 근이완제, 항우울제:근육이완 및 통증 경감)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원고와 같은 사고를 당한 환자가 1년이 넘는 치료기간 중에 양측 근근막 통증증 후군 등의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 정확한 가능성은 알 수 없음.○ (원고의 양측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발병 원인) 감정적인 스트레스, 근육의 계속 적인 긴장,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관절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환자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나) 정신건강의학과○ 2009. 10. 6.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09. 10. 13(화)일부터 불안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불안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의 초반증상으로 흔히 관찰되는 증상임. 이후 ○○○○○○○○○병원, ○○○병원의 기록을 참조해 볼 때에도 사고 직후부터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고, 이후에도 특별한 호전이 없이 지속됨을 관찰할 수 있음○ 불안 장애의 일종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의 경우 근육긴장도의 증가, 가슴 답답함, 피곤함 등의 신체증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우울증 에피소드 증상 자체가 근근막통증 증후군을 단독으로 유발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경증의 근근막통증을 악화시길 가능성은 많음.[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진료기록지 상 원고는 2009. 11. 18. 양측 어깨 근근막 통증 증후군 진단하에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 시작한 이후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② 양측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근육의 계속적인 긴장, 좋지 않은 자세,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관절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③ 다만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와 같은 사고를 당한 환자가 1년이 넘는 치료기간 중에 양측 근근막 통증증후군 등의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확한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하고, ④ 원고의 양측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발병 원인도 감정적인 스트레스, 근육의 계속적인 긴장,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관절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환자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⑤ 피고측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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