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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6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5. 사업주 소외1이 논산시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54경 2단 강관 파이프 위에서 1단 강관 파이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응급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심장정지로 인한 것인데, 심장정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 또는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우선, 이 사건 상병이 심장정지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정지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원고가 추락을 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심장 정지가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오전에 공사현장 옆집의 경계를 침범하여 비계를 설치한 일로 오전 11시경 옆집 주인의 항의를 받았고 오후에 침범한 비계를 철거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은 원고의 첫 출근일로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 철거하여야 할 경계 침범 비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 3일 동안 구정연휴라 근로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년 이상 비계공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계설치 및 비계해체 업무에 숙련된 자인 점, ④ 원고는 옆집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비계를 설치하였고 설치 당시 옆집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옆집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 그 항의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와 옆집 주인 사이에 싸움이나 언쟁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⑥ 원고로부터 옆집 주인의 항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 사업주 소외4이 현장에 있던 처남 소외3에게 연락을 하여 옆집 주인에게 사정을 해 보도록 지시하였 으나 소외3이 옆집 주인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결국 경계를 침범한 비계 부분을 철거 하도록 소외4이 원고에게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옆집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등으로 경계 침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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