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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소재 어장막 작업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09. 9. 29. 02:00경 멸치건조장에서 건조기의 가동 이상 유무 및 멸치 건조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취침하기 위하여 슬리퍼를 신고 기숙사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콘크리트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부상을 입고 약간의 출혈과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잠자리에 든 후, 같은 날 04:00경에 기상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몸에 이상 증세가 있어 휴식 후 상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두피열상, 뇌진탕(이하 뇌진탕을 이 사건 상병이 한다)'의 상병을 진단 받고 2010. 7.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8. 10. '뇌진탕'은 진료기록상 의식소실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두피열상'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두피열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뇌진탕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두피열상이 발생할 정도로 두부에 충격을 입었으면 뇌진탕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연이어 나타난 복시현상은 뇌신경 손상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역시 뇌진탕의 근거가 됨에도 의식소실이 없다는 이유로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진료경과(1) ○○○○○병원 (2009. 9. 29. 진료의뢰서)환자상태 및 진료의견 : 금날 새벽 빗길에 넘어져서 발생한 두피열상으로 응급실 진료받고 귀가하신 환자분으로 금일 밤에 diplopia, neck pain 등을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임. light reflex 정상반응이며 EOM 및 동공크기도 정상범위임. Brain CT상 상병명 2번 의심되며, diplopia유발할 만한 두개강내 병변유무 확인위해 전원드림.외래기록지상 'scalp laceration, 2cm slip down되면서 열상입고 내원, LOC(-, Loss of Consciousness 의식소실 없음)'으로 기재됨.(2) ○○○병원신경외과 (2009. 10. 1. 외래기록지): "dipbpia 지속시 MIR고려"(3) ○○○○○○○○병원상기환자 9. 29. 새벽에 빗길에 뒤로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친 후 자고 일어난 뒤(4시간 후) L/C에 가서 상처 봉합한 후 엑스레이 찍고 집으로 갔으나 어지럽고 복시증상 있으며 헛소리를 해서 다시 L/C들렀다 Brain CT찍고 큰병원 권유받아 9. 30. ○○○ 병원에서 안과 진료 받았으나 특별한 문제 없고 한달 뒤 복시 검사해 보자 하였고, 신경외과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고 2주뒤 MRI찍자 하였으나 후두부에 두통 지속되고, 헛소리, 복시증상, 구역질 지속되었고 내원 2일전(2009. 10. 5. 01:00) 소변보다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 부딪힌 후 잠시 의식 잃고 금일 본원 내원.나. 의학적 소견(1)원고의 주치의(가) ○○○○○○○○병원 (2009. 10. 9. 진단서)○ 병명 : 4번 신경마비, 미만성 축삭손상○ 향후 치료의견: 상기환자 복시를 주소로 2009. 10. 5.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보존적 치료 후 2009. 10. 6. 본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시행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요함(나) ○○○○병원 ( 009. 11. 13. 진단서)○ 병명 : 두피열상(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창상봉합술 상태, 뇌진탕○ 향후 치료의견: 2009. 9. 29. 넘어지면서 발생한 두피 열상으로 당일 본원 응급실에서 창상봉합술시행하신 환자분임. 수상 후 좌안의 복시를 호소하여 정밀한 검사 위해 대학병원에 의뢰 드렸던 환자 분임(이에 대해서는 대학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본원에서 상병명하에 치료를 받았음.(다) ○○○○○병원 (2010. 10. 8. 진단서)○ 병명 : 두부외상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 고지혈증, 뇌좌상○ 향후 치료의견 : 환자는 2009. 9. 29. 02:00경 빗길에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후두 정엽 부위를 땅에 부딪쳤으며 두피자상이 발생하였음. 2009. 10. 12.에서 2009. 11. 17.까지 입원하여 상기진단 확인하였음. 현재 외상성 치매, 외상성 뇌신경 마비로 인한 복시 등으로 외래 추적 관찰 중임.(2) 피고 자문의(가) 원처분기관 자문의두피열상은 진료기록상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뇌진탕은 의식소실이 없으므로, 인과관계 없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두피열상은 재해경위상 인정되나, "뇌진탕"은 진료기록상 의식소실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요양 일부 불승인이 타당함.(다) 심사기관 자문의청구인의 기록을 참고한 결과 의식소실 병력이 확인되지 않은 바, 뇌진탕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리 판단됨.(라)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병원에서 4번 신경마비와 미만성 축삭손상이 있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MRI 소견상 뇌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초진기록상 의식소실이 확인되지 않아 뇌진탕이라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기각함이 타당함.(3) 필름감정촉탁결과 (○○○○○병원)○ 2009. 9. 29. ○○○○○병원 CT소견상 좌측후두 두정부의 두피열상과 부종관찰되고 이에 대한 일차봉합되어진 소견 관찰되며, 두개강내 뇌출혈이나 좌상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고, 두개골 골절도 관찰되지 않는 상태임. 2009. 10. 5.자 ○○○○○○○○병원에서 시행한 CT에서는 손상 소견 및 출혈은 관찰되지 않으나 MRI소견에서 우측 측두엽의 전방에 뇌좌상소견과 중뇌의 좌측후방부에 뇌좌상 소견이 관찰됨. 2009. 10. 9.자 ○○대학교병원 MRI에서도 우측측두엽의 전방에 뇌좌상과 좌측중뇌의 뇌좌상 소견이 관찰되어진 상태임.○ 뇌진탕이란 라틴어의 concutere 즉 '흔든다'라는 뜻이며 두부외상을 받아 반고체인 뇌가 단단한 두개강 안에서 흔들려 일시적으로 뇌의 기능이 중단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되며 뇌실질에 기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가역적인 경한 손상으로 규정되며 환자의 두부 외상시 의식소실 여부가 뇌진탕 진단의 근거가 되며, 의식소실이 없다면 뇌진탕으로 진단되어 질 수 없음.○ CT나 MRI에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후 의식의 소실이 있었는지의 소견이 판단근거가 됨. 뇌진탕이란 CT나 MRI는 정상이면서 뇌기능의 일시적인 정지가 있고 가역적으로 회복되어 정상으로 되는 상태로 의식소실이 동반되지 않으면 뇌진탕으로 진단될 수 없음.○ 넘어진 후로 현장에서 잠을 잤다면 의식소실로 볼 수 있으나 방으로 가서 잤다면 이는 최초의 의식소실이 없다고 판단되며 자다가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두개내 출혈이 최초 CT에서 확인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뇌진탕은 신경학적 손상 없이 가역적으로 회복되어지고 CT나 MRI에서 특이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되어 지며, 4번 신경마비나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진탕의 합병증이 아닌 별개의 손상임.○ 뇌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 질 때 붙여지는 진단명으로 합병증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의 장애, 보상에 연관된 이차적 이득, 정서적인 불안감 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올바른 교육 및 이해가 필요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주면 회복이 빠르다고 되어 있음.【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두피에 열상을 입을 정도로 충격을 입은 사정은 인정되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① 뇌진탕이란 '흔든다'라는 뜻이며 두부외상을 받아 반고체인 뇌가 단단한 두개강 안에서 혼들려 일시적으로 뇌의 기능이 중단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되며 뇌실질에 기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가역적인 경한 뇌손상으로서, ② 환자의 두부 외상시 의식소실 여부가 뇌진탕 진단의 근거가 되며, 의식소실이 없다면 뇌진탕으로 진단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어서, ③ CT나 MRI는 정상이면서 뇌기능의 일시적인 정지가 있고 가역적으로 회복되어 정상으로 되는 상태로 의식소실이 동반되지 않으면 뇌진탕으로 진단될 수 없는 것인 점, ④ 원고의 경우 최초 진료기관인 ○○○○○병원의 외래기록지에 '의식소실없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⑤ 사고 직후에 방으로 이동하여 잠자리에 든 이상 이는 최초의 의식소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뇌진탕이 아니라는 감정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⑥ 이는 피고의 모든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그리고 ⑦ 원고에게 진단되는 4번 신경마비나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진탕의 합병증이 아닌 별개의 손상인 점, ⑧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중 ○○○○○병원의 진단서는 최종진단명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근거한 의심소견으로 이를 확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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