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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217,2심-대법원,2013두155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9.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8.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타이어 분류 및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28.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 엄지 협착성 건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게, 신청상병 중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 엄지 협착성 건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요양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성 상병으로 과거 견열골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는 원고의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02. 11.경 무릎의 열린상처,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6년 진료기록에는 2002. 11.경 우측 슬관절을 수상하였으며 이때 이미 견열골절의 불유합소견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06년 촬영된 X-ray 영상에서도 견열골절의 불유합 소견이 확인된다. 그런데 원고가 2002. 11.경 업무로 다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우측 슬관절부 영상자료 상 후방십자인대 경골후방부착부의 견열골절의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재해성 상병으로 중량물 취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견열골절이란 함은 인대가 뼈에 붙는 자리에서 인대가강하게 당겨지면서 인대가 파열되는 대신 뼈가 떨어져 나온 골절을 의미하는데, 이는인대 파열과 상당 부분 유사한 증상 및 자연경과를 보이고, 2010년 진단된 후방신자인대 손상은 2002년 발생한 견열골절의 불유합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업무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이다.○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2002년 수상 후 발생한 슬관절 불안정성의 자연치유 경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으 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고,2002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미약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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