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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0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사상공(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10. 2. 11:00경 작업 중 삼각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게, CT상 혈관성 뇌출혈이 관찰되어 뇌출혈이 발생된 이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과중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다. 설령 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업환경의 변화, 장시간의 근무 및 휴식시간의 부족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추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8. 7. 14. 입사하여 사상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상작업(제품의 용접부위 등을 연마하는 작업), 다른 작업자들의 사상작업 관리지도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정상적인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 근무하는 것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간 연장근무 없이 정상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일간 6시간, 1달간 28.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0. 9. : 28일 근무(1시간 근무 1일, 5시간 근무 1일, 6.5시간 근무 1일, 7.5시간 근무 1일, 8시간 근무 1일, 정상 근무 6일, 2시간 연장근무 1일, 3시간 연장근무 16일)○ 2010. 8. : 26일 근무(1시간 근무 1일, 2시간 근무 1일, 4시간 근무 1일, 5 시간 근무 1일, 정상근무 15일, 3시간 연장근무 6일)○ 2010. 7. : 29일 근무 (1시간 근무 2일, 2시간 근무 2일, 정상근무 9일, 3시간 연장근무 16일)2) 사고경위 원고는 2010. 10. 2. 11:00경 삼각사다리를 올라가서 교량박스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 후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삼각사다리의 높이는 1.5m이다. 추락 후 머리 부위에 외상이나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고, 왼쪽 얼굴(관자놀이) 부위에 찰과상과 찢어진 상처로 출혈이 있었다.3)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1. 3. 12.부터 2010. 7. 7.까지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인슐린 주사 등)를 받아 왔고,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나) ○○소방서 응급구조대가 이 사건 사고일 11:19경 검사한 원고의 혈중당농도는 69mg/dL, ○○의료원에서 11:47경 검사한 원고의 혈압은 124/80mmHg이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검사상 뇌출혈 소견 보여서 두개골 천공술 및 뇌실내액 체외 배출술 후 뇌 수두증 발생함.○ 작업 중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저하 및 우측 반신마비가 생겨서 쓰러진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종양, 뇌혈관 기형, 출혈성 경향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없으며, 기왕증으로 당뇨병이 있으나 당뇨병만으로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인과관계가 미약하고, 과도한 작업 중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뇌단층촬영에서 혈관성 뇌출혈 소견 보이며, 원고 당뇨 병력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의 명백한 객관적 기록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됨.- 자문의 2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으며, 뇌기저핵부위 출혈 및 뇌실내 혈종으로 이는 고혈압성 출혈로 판단되고, 기저질환(당뇨, 흡연 등)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위원회2001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력 및 흡연력을 유지하였다고 하므로 기존질환이 이와 같은 생활습관 등 업무 외 원인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뇌단층촬영에서 혈관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므로 뇌출혈이 발병된 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내용상 과중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 감정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업무 과중으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됨.○ 1.5m 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급격한 심경변화는 뇌혈관을 파열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됨.○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외상, 기침, 배뇨, 분만, 수면 등이 관련 있으나 50% 미만에서는 외부 촉발요인 없이 발생함.○ 출혈의 양, 위치, 신경학적 상태 및 처치를 고려할 때 출혈 발생 후 급격히 의식변화, 반신마비를 동반하였음.○ 과로와 일상의 스트레스만으로 정상 뇌혈관을 파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자발성 출혈로 생각되며, 15년 이상의 당뇨병력 및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임을 고려할 때 뇌혈관의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함.○ 뇌출혈 발병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됨.○ 당뇨병이 뇌출혈의 직접 원인은 아님. 그러나 위험인자로 작용함.○ 당뇨병을 고려하지 않고 중등도의 음주는 2.05배, 과량의 음주는 4.11배 의 뇌출혈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흡연은 1.25배~1.36배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음.(2) ○○대학교 ○○병원 신경과○ ○○○○병원 입퇴원 요약지, 감정기초자료만으로는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마비가 초래되면서 떨어져 뇌외상을 받았는지 또는 낙상으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인지 알 수 없음.○ 당뇨병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음.○ 고혈압의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출혈 발생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로 인해 평형감각의 저하로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일상의 스트레스나 업무량 증가 자체가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함.○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로 사고 전에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의료원 도착 당시 혈압은 정상이었으며, ○○○○병원에서도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었으므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시켰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치의를 비롯하여 피고 측 자문의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등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뇌 CT상 소견, 파열 양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과 뇌출혈 발병 부위가 외상성 뇌출혈이 흔히 발병하는 부위가 아닌 뇌기저핵부위인 점, 원고의 추락 경위, 이 사건 상병 외의 원고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뇌출혈은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여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1:47경 측정한 원고의 혈압이 124/80mmHg으로 정상인 점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과로를 하여 혈압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뇌출혈 발병 후에 뇌압의 상승으로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 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부터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은 원고 뇌혈관의 변성을 가져 왔을 가능성이 크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에 의하면 외부 촉발요인 없이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업무 과중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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