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통지서처분취소
2011구단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4. 26. ○○시 이하생략 소재 ○○○ 가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 미장작업을 하다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12 흉추, 제1 요추 압박골절, 양측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골반부 좌상,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을 받다가, 2010. 3. 16. 치료종결된 후 장해보상을 청구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① 제12 흉추, 제1 요추 압박골절로 제12 흉추, 제1, 2 요추를 추경나사못으로 고정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6.7% (24/90) 제한되므로 척주의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되고, ② 근전도검사상 좌측 제1, 2 요추에 신경병증이 남아 '척주에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16호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제12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위 흉추의 압박율은 15 내지 18%, 요추 제1번 압박골절로 인한 위 추체의 압박율은 45 내지 48%이고 이를 합산 하면 최소한 60% 이상이어서 원고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 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변형장애를 무시하고 기능장애 만을 가지고 판정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가) 원고 자문의 (○○○○병원) : 제12 흉추, 제1 요추 압박골절로 수술받은 환자로, 제12 흉추에 18%, 제1 요추에 48%의 압박률을 보인다. 제1, 3 요추 횡돌기 골절 동반 상태이며, 현재 운동장애 및 요수강직이 동반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 제12 흉추, 제1 요추 압박골절로 제12 흉추, 제1, 2 요추를 추경나사못으로 고정한 상태(2분절)이다.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1, 2 요추에 경도의 신경 근병증이 있다.(다) 신체 감정의 (○○대학교 ○○병원) : 원고의 척추 부위의 병증은 개선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것이다. 감정의가 시행한 신경검사상 척추신경근에 장해소견은 없으며 위 신경검사의 소견이 감정 전 시행된 검사보다 더 신뢰성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 직후 X-ray, MRI검사상으로는 제12 흉추에 20%, 제1 요추에 50% 압박률 소견이 관찰되고, 감정의가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으로는 제12 흉추에 15%, 제1 요추에 45% 압박률 소견이 관찰된다. 현재 압박률 합산하면 60%로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애 있는경우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제12 흉추, 제1, 2 요추 사이 2분절 고정에 의하여 제한된 운동가능 범위가26.7%이므로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이 는데, 제 12흉추, 제1 요추 골절시 일반적으로 제11, 12 흉추, 제1, 2 요추 사이 3분절 을 고정하나, 원고의 경우에는 제12 흉추, 제1, 2 요추 사이 2분절만 고정한 사정을 감안하면, 1개 추체에만 골절이 있어 2분절을 고정하는 경우와의 형평상 위와 같이 장해 등급을 10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신경근의 장해는 경도이거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를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이 사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원고의 주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해당 규정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되의 규정은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사무처리 준칙임과 동시에 법령보충적인 성격 또한 가진다고 볼 것인 점, 위 법 시행규칙 제 제48조 [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의 결정 제 1), 기의 규정에 의하면,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 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고처럼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압박골절에 대한 고정술은 이를 시행함으로써 고정되는 척추분절에 운동 제한, 즉, 기능장해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반면 변형장해는 사실상 해소되는 수술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위 예외규정은 이러한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기능장해가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실제를 반영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정으로 판단되는 점, 신체 감정의의 견해는 추체의 압박율을 합산한 변형장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법규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방식에 반하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요추부에 남은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 법 시행규칙 제47조 후단, 제48조 [별표 5] 8.나.의 1)항에 따라 표준 운동 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역역의 비율로 원고의 요추부에 남은 기능장해를 판정하면 위 비율이 90분의 24, 즉 26.7%이므로, 원고는 위 [별표 5]8. 내의 6)항에서 정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 [별 표 이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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