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274,2심-대법원,2014두10165,3심【주문】1.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사료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4. 25. 머리가 아프고 손이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9, 근무 중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30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결과 '뇌 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6. 근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극심한 업무의 증가로 보여지지 않고, 과거 개인 병력 등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배송지역의 확대, 동료 근로자의 면허정지, 신입 직원의 업무 교육 등으로 2010. 3.경부터 업무량의 증가가 발생하여 과로가 있었고, 사료 배송 시간의 준수, 사료 하차시 소와 시설물 보호 필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 9경 소외1이 운영하는 사료 도소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사료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08. 6.경 몸이 좋지 않고 힘들다는 사유로 퇴사하였다. 이후 ○○○○의 업무량이 증가하자 소외1은 원고에게 다시 근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1. ○○○○에 재입사하여 사료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납품지역은 종전 평택시 인근이었으나 2008. 9경부터 경기도 이천, 충북 진천 지역까지 확대되있다.(나) 원고의 업무는 회사 차량(생략)을 이용하여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에 소재한 ○○○○○에서 1~5톤 상당의 젖소 사료를 기계로 상차한 후 하루에 5~6회 배송하는 것이고, 원고는 다른 직원이 휴무일 경우 또다른 회사 차량(경기 생략, 생략)을 이용하여 월 평균 4~5회 정도 배송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4:00 내지 05:00경 출근하여 15:00경 내지 16:00경에 퇴근하였고, 월 4회 휴무하였다(다) ○○○○는 사료 배달 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총 5명의 사원이 배송업무를 분담하였는데, 직원 소외2가 2010. 3. 10.부터 2010. 5. 1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0. 3. 10.경부터 나머지 직원 4명이 소외2의 업무를 분담하여 원고는 04: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10.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신입 직원의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함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4. 초순경 사료 배송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고, 2010. 4.경 거래처 목장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목장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마) 원고는 2010. 기경 6일을, 2010. 3.경 4일을 휴무하였고 2010. 4. 6.부터 같은 달 7, 같은 13,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휴무하여 2010. 4.경에는 6일을 휴무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8. 2. 18경부터 2008. 7. 10경까지 ○○○○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구분신장체중혈압총콜레스테롤HDL트리클리세라이드LDL정상 참고--120/80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00미만2009. 8. 24.167cm75kg150/9021352295102(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뇌간부의 출혈로 감각 이상과 운동 약화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정가료를 요하고, 안정가료와 정확한 혈압측정이 필요하며 혈종의 수과정을 추적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원고의 내원시부터 현재까지 측정한 혈압 검사 결과 고혈압 소견이 보이지 않아 항고혈압제는 투여하지 않고 있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 원고는 배송업무기사로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형태라 하기 힘들고,발병 당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 발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과거력상 고혈압 치료 병력 등 고려시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극심한 정도의 업무의 증가로 보여지지 않고, 과거 개인 병력 등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발생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부 자문의발병 전 어느 정도의 작업시간의 증가는 관찰되나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어느 정도 작업시간 증가의 업무상 요인이 원고의 뇌출혈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44세이던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중년의 나이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을 다소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등이 자연식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① 원고의 업무 형태는 사료를 차량으로 배송하는 업무로서 근무시간의 변동이 업무량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0. 3.경부터 동료직원의 부재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3 ~ 4시간 상당 늘어났으므로, 그 만큼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는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이 10 내지 11시간 상당이었음에 비하여 13 내 지 14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30% 상당 증가한 것에 해당한다.② 원고가 배송하는 사료는 배송 즉시 젖소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서 사료 배송이 늦어질 경우 목장주로부터의 책임추궁이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0. 4.경 거래처인 목장주와의 다툼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원고 2010. 4. 초순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다.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일반 사람의 생리 및 생활 주기와 달리 새벽 4시 내지 5시부터 시작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었다고 보인다.④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소 있었다고 할 것이나 2009년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 수치가 적정 수치를 많이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혈증의 수치도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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