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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7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34,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기간 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2002. 2. 1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2009. 8. 4.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를 겪게 되어 2010. 3. 10. 피고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원고의 상병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병의 상태로 보아 충분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진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는데, 피고는 2011. 2. 28. 이후 치료 종결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0. 11. 30. 원고에게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기간을 단축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의 상병 상태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2011. 2. 28. 이후 진료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되는 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상대편 승용차가 중앙 분리봉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서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를 향해 돌진하자 원고는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승용차 좌측부분과 충돌한 후 버스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앞으로 돌진해 버스가 우측인도로 올라가 지하도 입구에서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 2명이 사망했고 버스 승객도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였다.(2) 원고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09. 8. 11. 소외 회사에 출근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발생지점에 이르자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기자들이 쫓아오는 느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무를 중단했고 다음날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해 진찰을 받았는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시작했다.(3) 원고는 빠른 회복을 위해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계 등의 이유로 2009. 10. 1. 다시 출근했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2010. 1. 8. 치료를 위해 다시 휴직을 했으며 2010. 1. 17.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산재신청을 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휴직기간이 길어지자 2010. 3.경 소외 회사에서 해고됐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으며, 이혼 후 아이 양육마저 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5) 원고의 주치의는 교통사고 발생 후 불안, 우울, 불면, 자극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진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6)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의 증세가 고정됐고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음주하고 있어 치료 진전이 없어 진료계획서와 달리 2011. 2. 28.까지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에 대해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반응과 예후가 동일하지 않아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뇌의 영구적인 병변이 없고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2년여 간의 치료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상병은 우을감, 불안감, 감정 조절 어려움에 의해 알코올 또는 약물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 당시의 우을감, 불안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음주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심해질 우려있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가정사, 음주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고충이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결과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서 잦은 음주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4. 이후 이 사건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병했고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발병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0. 10. 22. 향후 1년 동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내용은 이 사건 상병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결려해서도 그 판단 내용은 적절해 보이는데, 피고가 2011. 2. 28.까지 진료기간만 인정한 것은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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