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처분취소
2011구단17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617,2심【주문】1.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30. 15:20경 배전반 제원 조사를 하던 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전기화상 51%)을 입고 우측 상완부가 절단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3.부터 2011. 1. 14.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간병 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1. '2010.12. 27.의 피부이식 및 국소피판술 후 7일간(2010. 12. 27. ~ 2011. 1. 2.)은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기간은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 착 · 탈의, 목욕, 용변처리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 제10호에 해당하고, 간병이 필요한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별표] 간병 필요등급 3등급에 해당하므로 간병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위 등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차례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고, 2010. 12. 27. 부분층 피부이식술과 국소피판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2009. 12. 23.자 진단서○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 신체표면의 51% 화상○ 2009. 3. 30. 본원 화상외과에 입원하여 가피절제술 및 사체피부이식술, 그리고 우측 상완 절단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화상부위(안면부, 목, 몸통, 둔부)의 피부구축 및 절단부위에 대한 운동치료, 작업치료, 피부재활치료, 근력향상치료, 의수제작 및 적응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나) 주치의 소견○ 전신화상 수상 이후 발생한 목의 화상 흉터 구축으로 본원 성형외과에서 피부이식 및 국소피판술 시행받고 입원치료 받음. 목 수술의 특성상 장기간 침상안정 필요하였고, 우측 팔 절단으로 일상생활 수행 힘들어 간병인 필요하였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시행 등 사항들을 확인 검토한 결과, 급성기 지난 상태이고, 상태 안정 및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7일간 3등급 간병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술 소견상 수술 후 7일간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3등급 간병필요 정도에 합당하다고 간주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재활의학과의 협진 의뢰에서 우측 상지 절단과 좌측 상지 관절강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중증도 의존 레벨(Modified Bathel Index 46점/105점 만점)임. 좌측 상지의 운동범위는 어깨 굴곡신전 90도(정상 190도), 팔꿈치 굴곡 90도(정상 150도), 목 굴곡신전 75도(정상 130도)로 중증도의 제한이 있음○ 식사는 2점(10점 만점), 세면 목욕 1점(5점 만점), 대소변 2점(10점 만점), 착 · 탈의 0점(10점 만점), 이동 8점(15점 만점), 연고 도포와 간단한 물리치료 불가능○ 식사, 탈의, 세면과 목욕, 대소변 처리, 이동에 보조로 필요함. 현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간병인이 필요함(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간병인이 기록지상 2011. 1. 14.까지 보조하고 있다고 보임. 혼자서 식사, 배변, 배뇨를 할 수 없다는 기록은 없지만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기술된 것으로 보아 간병인이 이를 보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좌측 팔의 경우, 어깨 굴곡 신전 90도, 팔꿈치 굴곡 90도, 손목 굴곡 신전 75도로 중증도의 제한이 있음. 이는 식사와 배뇨, 배변 등의 일상적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경우, 우측 상지 절단으로 좌측 상지만으로 일상생활을 하여야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제한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됨○ 신체부위의 화상면적은 50%임○ 반드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원고의 주사용 상지인 우측 상지의 절단과 좌측 상지의 운동제한 또는 목 부위 화상구축으로 인한 경부의 운동제한으로 인해 식사, 배뇨, 배변 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일상적 생활이란 통상 큰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원고의 경우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에 제한과 심각한 통증이 지속될 것임○ 간병 3등급에 해당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간병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체감정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현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식사, 탈의, 세면과 목욕, 대소변 처리, 연고 도포와 간단한 물리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하여 계속 간병인이 필요하고,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간병기간 동안 실제로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는 간병 필요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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