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7. 피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권유로 소외 회사로 전직하여 영업부서 및 구매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24. 09:40경 사업장 자재창고 내에서 창고업무를 수행하다 머리에 통증과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호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12. 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1.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2.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처인 원고1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2.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권유로 이직하였으나, 이직 후 원고의 업무가 애초 기대하였던 업무와 달라 심적인 갈등이 심하였고, 납품처나 타부서와의 갈등, 상사와의 잦은 언쟁 등을 참고 일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 많아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좌절감과 피로누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8. 10. 27.경 입사하여 2010. 11. 07.까지 영업부에서 납품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남품업무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무렵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였다.대신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이후부터 원고는 구매부서로 옮겨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구매부서는 수주, 납품, A/S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영업부와는 달리 비교적 업무스트레스가 적었다.다만, 자재창고에서 일기 위해서는 자재품목 및 규격을 알아야 하므로 품목을 외워야 하고, 입고 및 출고, 재고조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새로 배워야 하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원고는 배우는 처지여어서 전산업무는 하지 않고 자재정리 및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원고에게 업무를 가르치기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원고의 근무형태는 주5일 주간근무(월~금)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에 더하여 통상 17:30~19:30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휴일 특근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및 3개월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11.24(수)11.23(화)11.22(월)11.21(일)11.20(토)11.19(금)11.18(목)11.17(수)11.16(화)통상근무발병일09:40경8휴무(연차)휴무휴무8888연장근무122-2휴일근무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구분2010.11~11.24.2010.10월2010.09월2010.08월정상근무일수(시간)17 (136)16 (128)17 (136) 17 (136)연장근무일수(시간)11 (24)10 (22)10 (20)12 (26)휴일근무일수(시간)----총 근무시간160150156162연장근무 비중(%)17.64%17.18%14.70%19.11%〈발병 전 3개월간 근무시간〉나. 발병 당시 상황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 연장근무 1시간을 더한 뒤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07:40분경 정상출근하여 자재창고 정리 중 09:40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자 즉시 동료 근로자가 119를 불러 의료기관에 호송되었다.다.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평소 담배는 하루 1갑 이내를 피웠고, 술은 조금 마시는 정도였다. 원고는 2010. 7. 16.경 건강검진에서 혈압 125/80mmHg, 총콜레스테롤 226mg/dL로 검사되어 '체중조절요(식이, 운동), 혈압관리요(운동, 추적검사), 고지혈관리요(식이, 추적검사)'의 소견과 '정상B :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로 판정받았고,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었다.라.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병원)○ 2010. 11. 24. 내원하여 응급 뇌척수액 배액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하였고, 2010. 12. 02. 현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장해 소견 관찰됨.○ (사실조회) 망인은 2010. 1. 24. 뇌출혈로 본원 내원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고, 수술후 회복기간에 발열소견 보여 촬영한 흉부사진에서 우연히 폐전이가 발견되어 암표지자검사와 PET-CT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폐전이 동반한 고환암으로 진단됨. 망인의 사망 원인은 고환암의 진행으로 사료됨. 폐전이 동반한 고환암과 뇌출혈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음.(2) 피고측의 자문의○ CT 및 CTA에서 뇌출혈 확인되나 업무력상 과로나 연장 근무, 뚜렷한 스트레스 상황 등의 소견 없어 업무와 무관한 발병으로 사료됨(자문의1).○ 초기 한상 뇌출혈 확인되나 업무력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뚜렷한 스트레스 등의 요소가 확인되지 아니함(자문의2).(3)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상병명 :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 발병부위 : 뇌실내, 좌측 두정엽○ 이 사건 상병 이외에 확인되는 다른 상병은 없음.○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참고하여 뇌출혈의 발병요인) 자발성으로 발병된 것으로 발병원인은 없음. 원고의 나이와 인과관계는 없음. 흡연과 음주력이 높을수록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짐.○ 날씨와 연관성 있음. 날씨가 쌀쌀할수록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짐. 발병당일 15.4도에서 6.8도에 해당하는 날씨는 차가운 날씨는 아니지만 일교차가 8.6도나 되어 일교차가 큰 날씨이므로 뇌출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과로 인정여부) 과로의 유무는 현장 지도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제3자가 판단할 수 없음. 다만, (발병전 1주일 사이에 3일의 휴무를 가진 점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는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뇌출혈은 발병 가능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고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의 결과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할 가능성은 0%임.○ (원고는 수술 후 폐 전이를 동반한 고환암으로 사망함. 위 고환암이 뇌출혈 방병에도 영향을 주는지) 뇌출혈이 고환암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뇌출혈의 병리학적 검사결과가 없어서 임상적인 추정일 뿐임.【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직한 이후기대와는 달리 영업부 중 납품업무를 전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②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반려하는 대신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매부서로 보직을 변경하였던 점, ③ 원고가 구매부 중 창고업무를 하면서 많은 자재품목을 기억하고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습하는데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원고의 주치의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신청서에 소견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데, 앞에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 옮긴 뒤 영업부의 납품업무만 담당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매부서로 옮기게 되어 원고가 받았던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소 제거된 점, ② 전환배치된 구매부서의 창고업무는 자재를 외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소외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업무를 익히는 동안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임과 함께 근무하도록 배려한 점, ③ 구매부서의 창고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가 새 업무를 익히기 위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가 수년간 유사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 선임을 함께 배치하는 회사의 배려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에 연속 3일간 휴무(2일 공휴일, 1일 휴가)하여 심신의 피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휴식의 기회를 가졌고, ⑤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과로 스트레스 없이 뇌출혈이 발병가능하고, 원고의 경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으며, ⑥ 이러한 감정결과는 '과로나 연장 근무, 뚜렷한 스트레스 상황 등의 소견 없어 업무와 무관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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