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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음식물 배달 및 배식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9. 10. 13. 13:30경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빈 그릇을 회수한 후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 여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 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2010. 4.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만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원고는 2009. 10. 13. 13:00경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배식 공급한 업체에서 빈 그릇을 회수한 후 이동하던 중, ○○시 이하생략 ○○○○○○ 부근(포항철강공단 4공단 내)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직진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생략 세피아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나)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15,750원이 지급되었고, 세피아 차량의 수리비로 1,613,500원이 지급되었다.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컨트롤 박스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다고 한다.2)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우리 ○○의원으로 전원하여 2010. 2. 1.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후 같은 달 20.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22. 수술을 위하여 ○○○○의원에 재입원한 후 2010. 3. 3.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2010. 4. 3.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다) 원고는 사고 이후 2009. 10. 14. ○○○○병원에서 우측 무릎의 MRI 촬영을 하였고, 2010. 2. 2.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하였던 ○○○○병원의 응급일지(을 제10호증의 1)에 "no external wd."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과거 치료내역 원고는 사고 당시 만 43세의 여자로,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의원 에 대한 소견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6. 12. 19.부터 이 사건 사고일 전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기 간진료기관내 용증거2006. 12. 19.부터 2007. 6. 5.까지 중 9일○○○○○○○의원 ○○○○의원기타 척추증, 등허리 부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92006. 12. 19.○○○○○○○의원진단명은 '요추부 퇴행성 관절증 이학적 검사상 '압통, 운동제한, 자고 나서 통증' 있고, 2006. 1. 23.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추체 주변 골극 및 측만증, L2-3 사이 간격 협소 보임을 5-22007. 10. 17.2007. 10. 19.2007. 12. 20○○○○한의원슬부관절염을 92007. 10. 16.부터 같은 달 26.까지○○○○○○○의원좌측 슬관절의 슬부 좌상을 5-22007. 11. 10.?좌측 슬부의 좌상 후 통증을 5-22008. 6. 7.?우측 무릎의 (비외골, 경내골)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의 외측 근육 염좌을 9,을5-2, 을10-302008. 11. 18.2008. 11. 19.○○○○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9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1(○○○○의원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 을 제2호증)- 알고 있는 재해경위 : 교통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다리가 아프고 잘 안 움직여지고 붓는다.- 주요검사 : 자기공명촬영(내측반월상연골파열, 내측측부인대파열, 후방십자 인대파열), 관절경(전방십자인대파열)-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슬관절 천자상 bloody, 내측측부인대 파열과 십자인대 파열로 laxily(laxity의 오기로 보임) 심함- 입원사유 : 2010. 3. 3. 수술가료함. 수술(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중 인대 이용함) 후 안정가료 중, 수술 중 골다공증 변화 심해 고정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 부목고정함나) 주치의 소견 2(○○○○의원의 소견조회회신서상 소견, 을 제5호증의 1)- 2009. 10. 13. 최초 대원, 내원당시 증상은 "우측 슬관절부 부종, 운동장애,요통"- 상병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이학적 검사상 내측 laxity(이완), anterior drawsign(+)", "2009. 10. 14. MRI 내측측부인대파열, 내측반월상연골손상, 십자인대손상"- 진료경과 : 초진 후 슬관절 이상 심해 수술 계속 권유했으나 캐스트도 못 유지할 정도로 환자가 불안해하며 수술 계속 거부하여 보존적 가료 실시함. 결국 슬관절 동통, 운동장애 있는 채로 2010. 2. 1. 퇴원하여 통원가료하다가 환자가 자의로 대구 소재 ○○○○○병원에서 MRI 재차 실시하고 수술 권유받고 망설이며 다시 내원, 재차 수술 권유로 수술하게 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을 제4호증의 1)2009. 10. 14. MRI 상 슬관절 전반에 퇴행성 병변이 있으며 관절액 증가 소견도 보이지 않고 전방십자인대는 유지되어 있고 약간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내측 반월 상연골은 후각부호」파열로 전형적인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 2009. 10. 13. 요부 x선상 요추전방만곡은 유지되어 있고 119 응급기록과 ○○○○병원 응급기록상 요부에 이상소견의 기록이 없으며 차량사고경위로 보아, 또 2008년부터 허리 및 무릎 이상으로 간헐적 치료한 사실로 보아 상기 상병이 급성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재해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을 제4호증의 2)2009. 10. 13. 재해로 운전 중 발생한 충격에 의한 상병으로 재해기전상 상병을 일으킬 만한 충격을 받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MRI(2009. 10.) 소견상 전반적인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만성 결절종 소견과 함께 전방십자인대와 내측반월상연골, 내측측부인대의 퇴행성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과거 동일 부위의 치료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금번 재해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심사결정과정에서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갑 제1호증)우측 슬관절 MRI에서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판의 변성 소견이 존재하며, 미만성의 파열도 확인되나,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의 경우 재해가 경미하고 또한 급성의 외상으로 기인되었다고 볼 만한 단정적인 손상이 없으며, 또한 상술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지명한바, 재해인 과성이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요부 염좌의 경우 최초 수상 직후 허리부위에 특기할 만한 임상적 증상이 없음을 고려하고, 상당기일 경과 후 요양신청하여 요양 인 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됨.바)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에 존재하는 증상(사고 이전을 포함하여) 슬관절에 통증이 존재하며 관절 운동의 감소가 건측에 비해 존재함. 슬관절의 불안정성 호소가 있음.- 2009. 10. 14.(사고 다음날) 촬영한 MRI 검사에서는 슬관절에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며 십자인대 손상 등이 급성으로 발생할 때에 존재하는 슬관절 내의 혈종 등의 소견이 없고 전방십자인대는 연결은 되어 있으나 위축이 존재하며(부분 파열로 추정) 급성 손상시에 나타나는 MRI에서의 신호강도 변화 등이 없어 급성 손상으로 완전하게 단정짓기는 힘이 들며 슬관절 내측부위의 연부 조직의 신호강도 변화는 있어 슬관절 내측 부위의 연부조직 외상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수상 당시에 슬관절에 부종 등의 소견이 존재하면 급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특히 수상 당시 초진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며 관절경 수술 당시의 의사 소견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임. 2010. 10. 14.(2009. 10. 14.의 오기로 보인다) MRI 자체로는 완전히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왕증과의 관여도도 판단하기가 힘듬.-문 : 아래 병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요?전방 십자인대 파열 : 남자보다 같은 스포츠를 하는 여성에서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이 약 4~8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 과간 절흔의 넓이, 근력, 관절의 유연성, 호르몬의 영향 등이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대개 손상은 점프 후 착지, 슬관절 과신전 등이 중요한 손상기전이며 가장 흔한 비접촉 손상의 기전은 급정지시 슬관절이 굴곡, 외반, 외회전 되면서 발생한다.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 주로 슬관절의 부분 굴곡위에서 슬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여러 가지의 파열 형태가 있으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횡파열 및 복합파열이 보다 흔한 파열 형태이며 이때 파열 부위는 대개 후각부에서 발생한다.내측 측부인대 파열 : 원위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 외측에 가해지는 외반력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사고 경위를 참조할 때에 부딪칠 당시 순간 외력 정도 및 사고 당시의 슬관 절의 자세 등 여러 요소가 관여할 수 있어 상기 사고와 상기 증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당시 원고에게 외상이 없었으므로(원고가 최초로 내원하였던 ○○○○병원의 응급일지에 no external wd.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는 모두 과거 치료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좌우측 무릎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④ 허리 부위에 관하 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특기할 만한 임상적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퇴행성 관절증의 진단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 또는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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