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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천시 소재 ○○○○○ ○○○○○하수처리시설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4. 20. 09:00경 코아드릴 작업 중 왼쪽 상단부의 흙덩이가 무너져 내리며 원고의 좌측 견관절과 옆구리 등을 가격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부 염좌, 하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역시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3. "MRI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일부 확인되나 최초 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본인의 만성적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부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최초 승인상병에 좌측 견관절부 염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좌측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경위, 과거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2010. 4.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맨홀부터 가정집까지 배관연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부폭 80m, 바닥 60~70cm, 높이 약 2m 맨홀 하부지점에 구명을 내는 코아드릴 작업 중 왼쪽 상단부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왼쪽 어깨와 옆구리 등을 가격당하였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10. 27. 과 2005. 11. 3. ○○○○○○학교병원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다) 2005. 11. 2. ○○○○○○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검사소견서에 “원고는 왼쪽 위 팔의 근육 및 피하지방조직에 비정상적인 덩어리 또는 다른 병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음. 초음파상 눈에 띌 만한 것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 갑 제2호증)추가상병 사유 :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자문의(을 제2호증)① 자문의 1 : MRI 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일부 확인되나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본인의 만성적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은 타당하지 않음.② 자문의 2 : MRI 소견상 관절염 소견은 일부 관찰되나 최초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③ 자문의 3 : 재해경위, 승인상병 고려할 때 추가 상병과의 의학적 연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④ 자문의 4 : 견부 MRI 소견상 관절염의 소견이 일부 보이나 최초의 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본인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⑤ 자문의 5 : MRI 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일부 확인되나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든 본인의 만성적 변화로 사료됨⑥ 자문의 6 : MRI 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일부 확인이 되나 최초 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 본인의 만성적인 소견으로 판단이 됨(다) 신체감정의(○○○○○○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발병원인 : 사고보다는 자연경과 즉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 ① 원고는 2005년 자동차 전복사고로 2005. 4. 13. ○○○영상의학과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2010. 4. 20. 산재수상후 2010. 5. 31. ○○○○병원에서 MRI를 촬영함. 이 시기는 산재수상후 6주 이내의 (아)급성기에 해당함. 2010. 5. 31. MRI 상 2005년과 비슷한 정도의 견봉쇄골관절 삼출액 관찰되는 등 별다른 차이를 관찰할 수 없으며,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골좌상, 피하조직출혈, 연부조직 부종, 관절이개 및 탈구 등의 소견 관찰되지 않음② 2010. 5. 31. ○○○○병원 MRI상 골절 및 탈구 등의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2011. 7. 22. 본원에서 시행한 스트레스 부하 단순방사선사진 및 7. 22. 초음파검사상 견봉쇄골 관절의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음③ 2010. 11. 24. 본원에서 시행한 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상 2005. 10. 27. 상완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비교시 견봉쇄골 관절염이 다소 진행한 소견(쇄골피질골의 불규칙성 및 관절간격협소)이 의심되나, 이는 ⅰ) 촬영부위가 다소 차이가 있어 평가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며, ⅱ) 관절염이 명확한 불안정성이나 관절대 골절 등의 소견 없이 산재수상 후 7개월만에 진행하기보다는 2005년 이후 5년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④ 2010. 11. 25. 본원 영상의학과 MRI상 이전 2회의 MRI보다 삼출액 혹은 활액막염이 증가된 소견(이는 2010. 11. 24. x-ray의 소견과도 일치함)이 관찰되나, i) 이는 촬영기법(조영증강)이 다르고, ⅱ) 수상직후의 MRI에서 급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나(이전 MRI와 비교시) 삼출액 증가가 없었다가 수상 후 7개월째 MRI에서 활액막염 혹은 삼출액 증가의 소견이 관찰된 점 등을 고려하였음- 2005년 자동차 전복사고로 촬영한 2005. 4. 13. ○○○영상의학과 MRI상 견봉쇄골 관절 삼출액 관찰되고, 2005. 10. 27. 상완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쇄골측 경화 등 견봉쇄골 관절염의 소인 혹은 기왕증은 있었다고 판단됨. 다만 2005. 10. 27. 단순 방사선 사진은 상완부의 촬영으로 견봉쇄골관절의 평가를 위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단순방사선 검사는 아님- “[별지] 신체감정할 사항 - 1. 기초사실- 다. 덧붙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11.에는 이 사건 상병 해당부위에 이상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서 2005. 11. 진료는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당시 주증상은 근위상완부의 통증 및 종괴로 단순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검사도 근위상완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내용상 근위상완부의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현 견봉쇄골관절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 6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이미 2005. 10. 27.과 2005. 11. 3. ○○○○○○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동일한 부위인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06. 1. 1. 이후의 건강보험급여내역만을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촉탁의는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최초 재해, 추가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만성적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특히 신체감정촉탁의는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근거를 "MRI상 2005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골좌상, 피하조직출혈, 연부조직 부종, 관절이개 및 탈구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골절 및 탈구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의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하였고, 이를 위하여 8차례에 걸친 방사선 검사를 모두 참고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 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검사소견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검사소견서의 토대가 되는 2005. 10. 27. 단순방사선 사진은 상완부의 촬영으로 견봉쇄골관절의 평가를 위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단순방사선 검사는 아니고, 위 내용상 근위상완부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뿐 견봉쇄골관절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위 신체감정의의 의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본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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