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15.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교회 성전 신축공 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6. 3.부터 허벅지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우측)'(관련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정확하게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이하 이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3.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현장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도 ○○○○교회 성전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진 누적된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주치의업무상 지속적인 고관절부에 무리가 왔다는 재해 경위로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였으며 우측 고관절부의 괴사증으로 인하여 동통 및 운동제한이 중한 상태임. 오랫 동안 공사현장에서 무리한 일(무리한 사용, 압박, 자세불안정)을 많이 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MRI 사진에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 의학적으로 대퇴경부관절 등의 외상, 스테로이드, 방사선 조사, 혈액질환, 술, 잠수병 등으로 발병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원고의 근무형태로 보아 하체에 일부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직업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3) 업무 부담 정도를 평가한 피고 측 전문가는, 형틀 목공으로서의 원고의 업무가 다리에 미치는 부담 정도는 보통(1/2)이며 이 사건 상병은 작업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질환으로 생각된다는 견해이다.4)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흔하나 알코올 과다 섭취,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투여, 감압병, 겸상혈구증, 방사선 조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MRI 등에서 외상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한다.[인정근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골두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아직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퇴경부관절 등의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잠수병, 방사선 조사, 혈액질환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복적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중량물 취급 업무와 같은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골조직에 일정 한도 이상 스트레스가 축적될 경우 골세포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를 평가한 피고 측 전문가의 견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를 하여 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