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5.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0. 7. 13. 지붕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종전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2흉추체 압박골절, 하지마비'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고, 종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4.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망인이 요양종결 직후인 2010. 3. 16. 04:20경 자택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1리 이하생략 화장실 출입문에 허리벨트를 묶은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원고에게 발견되었고, 망인의 자살은 종전 상병 및 피고의 일방적인 요양종결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0.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라든가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2010. 5.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내용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11,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종전 상병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 및 갑작스런 요양종결로 우울증세가 악화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대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조사상 자살원인이 하반신마비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밝혀 졌으며, 주치의사도 우울증이 악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간의 금전관계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및 요양 경위(가)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2000. 7. 13.부터 2010. 1. 4.까지 약 9년 5개월 동안 ○○○○병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요양을 하였는데, 2004. 10. 21.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통원요양만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18. 피고 공단 포항지사에서 개최된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0. 2.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망인은 자발적으로 2010. 1. 4. 요양을 종결하고 2010. 1. 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다) 망인은 2008. 11. 22.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받았고, 진료기록(을 제 13호증의 1)에 의하면, '평소 불면증 있을 때 있다 가끔. 내원 전날 갑자기 온몸이 뒤틀린다. 불안. 걱정. 2000년 추락사고 (현재 훨체어 생활 하반신마비)'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황(가) 변사사실확인원상 사망경위(○○○○경찰서, 갑 제1호증)(가) 2000. 7. 회사에서 허리를 다쳐 하반신 불구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 오면서 약 2년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혼잣말로 “못살겠다. 죽겠다“는 등 말을 자주하여 오다가 2010. 3. 16. 04: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 망인의 집 화장실 출입문에 허리벨트(너비 약 3센티, 길이 약 95센티)를 이용하여 목을 메어 자살한 것임(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2010. 3. 16. 04:20경 망인이 자택 화장실 출입문에 허리벨트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을 원고가 발견하였으며, 원고 혼자 망인을 끌어내려 변기통에 앉혀 놓고 시댁식구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소외2이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다) 망인은 별도의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사망 전날인 2010. 3. 15. 15:00 경 소외4 사랑한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외7한테 뚱땡이가 잘 얘기해줘 소외4 엄청 사랑해 소외7엄마 사랑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원고에게 발송했다고 하며(을 제8호증), 동료 산재환자인 소외8은 사망 전날인 2010. 3. 15. 망인이 전화 통화로 “형님 앞으로 지와 술 한잔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불편한 몸으로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4세의 남자로, 2008. 11. 22. ○○○○병원 정신과에서 불면증 등으로 진료한 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히 이상한 증세를 보인 적도 없다.(마)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3) 사망 전 망인의 주변 상황(가) 망인의 형인 소외3(첫째 형), 소외9(둘째 형)이 피고 공단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망인이 소외3으로부터 500만 원, 어머니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다.- 원고가 망인이 목을 맨 것을 발견하고도 응급처치나 곧장 119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망인은 소외10(망인의 누나)이 6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갚지를 않아 소외10 집에 가서 신나를 뿌리고 같이 죽고 싶다고 수차례 얘기하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장례식날 원고가 ○○○에게 '고모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사죄를 하라'고 얘기를 하였다.- 망인이 자살한 이유는 금전적인 압박인 것 같다. 사채까지 끌어 쓴 정황도 나오고 있어 우리 형제들도 난감한 실정이다. 여섯째 동생에게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 빚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소외3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0. 7. 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망인이 망인의 모 소외5로부터 2009. 6.~7. 차용한 400만 원과 소외3 및 동생에게서 차용한 6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망인이 대여금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피고 공단에서의 위 (가)항 진술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다) 망인의 동료 산재환자인 소외8은 망인이 요양종결 이후 집에 있으니 닭장 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병원, 을 제4호증)-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미상(나) 주치의 소견(신경외과 소외6)① 소견조회서(○○○○병원 2010. 8. 26.자, 갑 제3호증)- 문 : 자살을 하게 된 경위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신병비관 등 정신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요?답 :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요양종결 당시 상태는 고정되었으나, 간헐적 하지작열통의 발작증세 및 요로감염 있었고 바로 적극적 제통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항전간 및 안정제 투약 시행함(정신안정제)- 갑작스런 종결과 유관함 ② 사실조회(○○군 의료원)질문답변(원고 조회에 대한 회신)(1) 망인이 귀하가 근무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을 통하여 주로 치료받은 내역은 무엇인지요추ㆍ하지 작열통 및 잦은 요로감염 등① 당시 망인에 대한 치료의 효과는 어떠하였으며, 치료 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태도는 심한 동통(응급실 방문 할 정도) 발생되고 환자도 인지 하듯.(호전의 가능이 없을 것)② 특히 망인이 당시 진료를 받는 동안 정신과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극심한 감정변화 등이 관찰된 내용이 있는 지, (있다면) 주로 망인이 어떠한 정신과 관련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그에 대한 귀하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있었음심한 작열통으로 항진정제, 마약 사용해야할 정도(valium)(2)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10. 8. 26.자 소견조회서에서 망인이 요양 중 신경 및 정신적 장애에 대한 처방 여부에 대하여 '항전간 및 안정제 투약 시행함(정신안정제)'이라고 회신하였는바, 망인에게 위와 같이 정신과 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신경안정이 필요한 상태(3) 망인은 2000. 7. 13. 재해 발생 이후 약 10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 1. 초경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 통지를 받았는바, 망인이 요양 종결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을 호소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주위 마비한자에 대한 일괄적 조처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지하는듯 하였으며 체념하는듯(4) ① 망인의 요양 종결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귀하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망인에게 그 이전보다 극심한 감정변화 등이 관찰되었는지no, 담담한 상태로 마비환자들과 1-2일 상간 만나며 일상대화의 단절이 아쉬웠던 듯함②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재해보상금 수령액이 적어짐으로 인하여 불안해 한 적이 있는지모르겠음(5) 2010. 8. 26.자 소견조회서에 따르면 망인의 자살원인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종결과 유관함'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위 회신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망인의 주치의로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무있인지(3), (4)의 ①②와 같음(6)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부인과 입양아가 하나 있다는 사실(피고 조회 대한 회신)가. 당초 피고 공단에서는 2010. 2. 28.까지 요양기간을 설정하였는데, 피조회자가 스스로 2010. 1. 4. 조기 요양 종결한 이유가 있었는지요?모름나. 2010. 1. 4. 산재요양종결 이후의 치료내용 및 방법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특이 변화 없음(동일약 투약)다. 만약 산재요양종결 전후에 피조회자에 대한 치료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면 산재요양종결로 인하여 피조 회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요?체념(depression)의 느낌라. 피조회자가 2010. 1. 4. 자발적인 조기 치료종결 이후 사망 전까지 상병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요?no마. 피조회자가 ○○○○병원에서 요양 중 '정신적 이상상태'를 보였는지요?no(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의 1, 2)① 자문의 1 : 상기인의 정신과적 병력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자살과의 상관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치료내역이 불분명한 상태임(2000. 7. ~ 2010.까지 2008.11. 12. ○○병원에서 정신과 1회 방문한 사실 있으나, 이후 추가방문한 사실이 없고 지속적인 우울증의 치료사실은 없는 상태임② 자문의 2 : 2008. 11. 22. ○○○○병원 정신과 진료기록을 검토해 볼 때 당시 증세가 불면증, 공항불안 등의 증상은 기록되어 있으나 주요 우울장애 즉 기분장애에 해당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음.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신과적 장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함(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자료검토상 망인이 산재로 치료 당시 우울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왕력은 없고 단지 불면증으로 1차례 약물치료를 한 점으로 볼 때, 정신병적 상태에서의 자살시도 보다 개인적 문제에 의한 충동에 의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관련이 없 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1:1- 증거들, 갑 제1, 2, 3호증 0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자살과 같은 자해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나,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먼저 망인이 자살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다소의 불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변사사실확인 원은 원고가 신고한 사실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경위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으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또한 자살 이외에 망인이 사망한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즉, ① 망인은 ○○○○병원 정신과에서 불면증으로 1차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신과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정신이상의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② 망인의 누나는 망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인은 형과 어머니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가족들간에 금전대차 문제가 있었는데, 망인은 망인의 누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가족들과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③ 망인은 별도의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고, 사망 전날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는 문자 메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소외7(딸)에게 잘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원고와 소외7를 사랑한다 등이 표시되어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자문의사들은, 망인이 불면증, 공항불안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주요 우울장애 즉 기분장애에 해당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신과적 장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문제에 의한 충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⑤ 소견조회서, 사실조회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신병비관 등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갑작스런 종결과도 유관하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지만,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되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 등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⑥ 망인은 요양종결 이후에도 통원요양을 하면서 종결 전과 같은 약을 처방받아 상병상태에 변화가 없었고, 요양종결 전에도 통원요양을 하여 왔으므로 요양종결 전후에 동료 환자를 만나는 것 등에 관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4) 따라서 종전 재해나 종전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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