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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023,2심-대법원,2013두178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10. 13. 14:00경 4184호선 NO.2W.B.TK D/B에서 중점작업을 실시하던 중 M/HOLD를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심하게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주저앉은 후 걸을 수 없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 양측 슬관절부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 및 관절경 사진에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작업자세가 빈번하지 않으며, 작업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 12.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 외에도 선박 건조 작업 현장에서의 선박 내부 페인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이 선박 내 구조물에 수시로 부딪혀 입은 타박상으로 인한 것이거나, 평소 양측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 환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우선,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무릎 부위가 선박 내 구조물에 부딪치는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평소 업무와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3,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거나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평소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0.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선박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0. 3.경부터 소외 회사 입사 전까지 8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소외 회사 입사 직후인 2010. 8. 24.에도 같은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② 원고는 2010. 10. 27. ○○병원에서 관절경하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불과 3달도 지나기 전의 일이다.③ ○○병원 의무기록 중 2010. 10. 26.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입원 동기에 관하여 "3월부터 C.C(주된 호소) 있으면서 ○○○○○병원에서 연골이 찢어졌다는 말 듣고 PO(진통제) 복용 중에 보름 전부터 C.C 더 심해지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져 금일 OPD(외래진료과) 경유하여 OP(수술) 권유받고 입원함"이라는 기재가 있다.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선박도장작업을 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지면에 밀착하는 동작, 협소한 장소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모서리, 벽면에 과도하게 밀착시키거나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으로 다리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그 전의 위 진료 경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그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실확인서(갑 5)에서 소외 회사 입사일이 2003. 5. 20.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어긋나고, 피고 보유 피보험자자료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기업에서 2003. 9. 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05. 11. 1.부터 2006. 12. 31. 까지, ○○산업에서 2007. 1. 2.부터 2010. 7.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무릎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⑥ 피고 ○○지사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서 전문가는 업무내용 상 다리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지사 자문의사는 MRI 필름 에서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및 내용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위 소견들이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 환경까지 함께 고려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⑦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체중이 69kg인 점을 두고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나 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⑧ 진료기록감정의는 작업을 위해 론지 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하루에 6 ~ 7회 정도 있고, 도장 작업 중 수시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피는 동작을 반복한다면 이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슬관절의 퇴행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 환경의 기여도는 대략 90%의 기왕증에 10%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우선 위 감정의가 본 작업 환경의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고, 위 감정의가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작업 환경도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 환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기 전의 작업장에서도 그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는지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작업 환경 기여도가 10% 정도는 된다는 취지의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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