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기각취소
2011구단18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99. 6.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뇌 경색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02. 3. 13.까지 요양하였으며, 2002. 4. 1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의 처분을 받았다.그 후 원고는 2007. 9. 7.경 '뇌출혈'(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0. 9. 6.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그 발병부위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부위 와 다르며,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와파린 성분이 함유된 약을 장기간 복용함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과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1999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던 사람으로 2007년 우측 시상부에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의식수준은 명료하나 보행에 장애를 보임○ 원고는 현재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명확하지는 않으나 복용 중이던 와파린이 직간접적으로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2)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발병부위가 아닌 오른쪽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서 기존질환에 해당함○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는 다른 질병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최초상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평소 복용 하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제의 영향 아래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오른쪽 시상부의 뇌출혈로서 이 사건 최초상병과는 전혀 다른 부위에 발생한 질병임○ 뇌경색치료제(와파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짐○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알려져 있으나, 발병환자 중 일부는 고혈압병력이 없는 경우도 있음○ 원고가 뇌경색치료제(와파린)를 계속적으로 복용하였으므로 뇌출혈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기는 하나,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자발성 뇌출혈이므로 전적으로 뇌경색치료제의 영향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 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한편,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 의 상병이 요양신청을 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과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뇌경색치료제(와파린)를 장기간 복용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뇌출혈의 발병위험이 높아진 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사실만으로는 뇌경색치료제(와파린)복용이유력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므로, 뇌경색치료제가 그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뇌경색치료제가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경과를 이상으로 촉진시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정도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즉, 원고가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잠재한 질병소인의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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