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처리결과알림
2011구단1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양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2. 16. 치료종결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좌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 23도, 피고 자문의 35도, 우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 19도, 피고 자문의 25도로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상이하여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불참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다. 피고는 2010. 2. 24.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좌족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족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우족관절의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인 점은 인정하나, 좌족관절의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역시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관계법령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이상 합계 110도)이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살피건대 ① 원고 좌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기재(원고 좌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22도 또는 23도로 보고 있음)가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10도, 척굴 20도, 대번 0도, 외번 5도(이상 합 계 35도), 수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10도, 척굴 25도, 대번 5도, 외번 10도(이상 합계 50도)이며,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른 좌측 족관절운동범위는 30도(정상의 경우 : 11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시에는 피감정인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도 좌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0도(합계 35도)로 보고 운동범위 제한 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항으로 본 점, ④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능동적 운동각도만 보더라도 합계 35도에 달하여 평균 운동가능각도인 합계 110도에 비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좌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제한되어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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