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8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6. (소장 청구취지 기재 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4. 3. 5.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관사로 입사하여 2003. 10.경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2. 4. 근무 중 견딜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복막염, 십이지장궤양 천공'(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당뇨로 인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2008. 9. 건강진단에서 다발성 십이지장궤양이 있었던 병력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3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84. 3. 6. 소외 회사에 기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3. 10. 경부터 인사노무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사간 마찰 발생시 조합 측과의 합의, 조정 및 대응계획 수립, 조합 측의 불법 활동내역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상시 조합 측의 각종 정보취득 및 노사간 대화 창구로서 직원수련원, 콘도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래 주 5일제 근무로서 09:00경부터 18:00까지이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소외 회사의 전산기록에 입력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3개월 전의 초과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원고는 간혹 소외 회사의 전산기록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발병 1개월 전(10. 1. 4. - 10. 2. 3.)발병 2개월 전(09. 12. 4. - 10. 1. 3.)발병 3개월 전(09. 11. 4. - 09. 12. 3.)총 근무일282224휴무일3106초과근무시간42시간 30분30시간39시간(다) 한편, 2009년에는 소외 회사에서 총 5차례 파업이 있었고, 2009. 11. 26.경에는 8일 동안의 장기 파업이 있었으며, 2009. 9. 이후 노사간 고소 고발사건도 19건에 달하는 등 2009년에는 예년과 달리 노사간의 마찰이 심한 편이어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2009. 9.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 부산지사와 경남지사가 부산경남본부로 변경되어 원고의 담당 노무관리 지역이 10개 지부에서 14개 지부로 늘어나 역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원고는 가끔 새벽 1~2시 출근하여 주차장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노조사무실 상태를 확인한 후 새벽 3~4시경 퇴근하였다가 정상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원고의 발병 당시 상황 등(가) 원고는 2009. 12. 18.경 복통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차례 정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약 1개월 전인 2010. 1.경 다시 복통이 있어 ○○○○병원에서 '위궤양' 의심 하에 약 2주 정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3. 11:00경 근무 중 심한 복통이 발생하였으나 정상근무 후 퇴근하였고, 2010. 2. 4.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전 12시가 조금 넘어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8. 9. 27.경 ○○○○○○의원에서 위내시경 등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다발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3. 1. 7.부터 2009. 12. 31.까지 ○내과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와 약물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나, 2002년부터 흡연을 하면서 하루 반 갑 정도 피우다가 2005년 이후에는 2010. 2. 4.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하루 한 갑 반에서 두 갑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지의 소견(○○○○○병원)① 요양신청서수술 소견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보였으며 이는 궤양에 (의한) 천공으로 확인됨. 십이지장궤양의 원인은 이전 병력으로 미루어 스트레스 등에 의한 궤양으로 사료됨.② 의사소견서- 상병명 및 내원일 : 급성복막염, 십이지장궤양 천공, 2010. 2. 4.- 내원시 상병상태 : 응급실로 내원 당시 전체 복부에 복부통증, 반발통 및 강직 소견을 보임.- 상병의 확진여부 : 응급실에서 시행한 흉부 X-ray 촬영에서 기복 소견이 보이며, 이는 장내의 가스가 복강내로 나온 것으로 장 천공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소견임. 복부 전산화 촬영에서도 기복 소견과 급성복막염 소견이 보이고 위십이지장 부위의 천공성 복막염을 의심함.- 확진을 위해 시행한 검사 : 혈액검사, 흉부 X-ray 촬영, 복부 X-ray 촬영,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 기존질환 여부 : 내원 당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음.- 상병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지 보유 여부 : 흡연- 상병의 원인 : 상병의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비스테로이드성 약물복용, 스트레스 등이 있으나 본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균의 감염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약물복용에 대한 과거력은 없으므로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인지는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음.-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 : 업무내용 및 업무에 관해서는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신청 상병 발현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 단 스트레스가 소화성 궤양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전 과거력을 감안한다면 소화성 궤양 및 천공을 유발시킨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원고는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약물 치료하였음. 장기간의 약물 치료로 인하여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로 인해 장기의 손상이 치유되는 기전에 장애를 받음으로써 상기 병명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장 천공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사 1업무수행 중 발생한 스트레스 및 과로에 의한 질병발생을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한 경우로, 십이지장궤양의 주된 원인요인은 H. pylori(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육체적 스트레스(외상, 화상 등), 약물복용 및 음주 등이 알려져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과로에 의한 궤양 발생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함. 원고의 경우 십이지장궤양의 과거력이 있으며, 당뇨 및 흡연력으로 궤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최근 급격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 질병이 위험요인에 의해 재발 및 악화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② 자문의사 2십이지장궤양 발생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육체적 스트레스(심한 외상, 화상, 수술 후), 약제 및 과도한 음주 등이 주요인이며, 이전에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던 경우 그 재발률이 높음. 정신적 스트레스는 증상 등에 다소 영향을 미치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고, 2008. 9. 십이지장궤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흡연은 재발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결론적으로 십이지장궤양 재발 및 천공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병력 및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임.(라)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 소외3)- 원고의 상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인한 급성복막염- 십이지장궤양은 십이지장 점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되어 가장 표면에 있는 점막층보다 깊이 패이면서 점막근층 이상으로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말함. 발생원인은 일반적으로 위산의 과분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세균감염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밝혀져 있음. 또한 진통소염제의 복용이나 흡연이 중요한 유발원인이 됨. 증상은 식후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발생하는 명치끝의 통증이며 제산제나 음식을 먹으면 호전이 됨.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 십이지장궤양을 알아내기는 어렵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방법임. 최근에는 약제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완치가 되나, 궤양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지 않으며 60~70% 재발할 수 있고, 특히 흡연을 한다거나 불규칙적인 약물치료, 진통소염제를 장기복용하는 고령자들에서는 낫지 않고 궤양이 지속될 수 있음. 일반적인 궤양의 치료기간은 강력한 산분비억제제로 4~6주간의 치료기간이 요구됨.- 흡연은 직접적으로 위,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임. 흡연은 십이지장 점막세포의 재생과 점막아래층 조직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와서 궤양이 발생하며 흡연자에서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천공, 출혈 등의 합병증의 발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사람이 계속 흡연을 하면 투약을 하여도 궤양이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며, 치료하여 궤양이 나았던 사람도 재발을 하게 됨.- 당뇨와 위, 십이지장궤양의 재발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밝혀진 것이 없고, 다만 장기간 당뇨병으로 인하여 위장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주로 운동기능 장애를 말하며 소화성 궤양과의 관계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장기간 당뇨약물 치료가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킨다고는 볼 수 없음.- 일반적으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킨다는 가설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물론 화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하였거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다는 등의 상황에서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성 궤양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정신과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궤양을 일으킬 것도 같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계량화할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모두 궤양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궤양의 발생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명확한 궤양의 원인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궤양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음.-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한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며, 본인 소견으로는 2009. 12. 18. 복통이 있고 나서 ○○○○병원에 가서 2차례에 걸쳐 투약 처방받았으며, 2010. 1.에도 같은 증상이 여러번 반복되어 병원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충분한 약물투약이 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 흡연으로 인하여 궤양이 악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십이지장궤양은 때에 따라서 아무런 약도 복용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하나, 흡연을 하면 악화가 됨. 따라서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불충분한 투약과 흡연이 십이지장궤양의 악화 및 천공, 급성복막염의 주원인이라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을 무렵 장기 파업 등의 노사 분규 또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개연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특정 균에 감염이 되거나 약물복용 내지 흡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상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주로 외상이나 수술 등의 심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이미 2008년경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상병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질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화 내지 재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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